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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60건

1883 2건
143년 전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정·공포함.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국기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와 사도에 알려 사용하게 하자'고 아뢰자 윤허하여 전국에 반포됨. 태극기가 개인의 사용을 넘어 국가가 공인한 공식 국기로 자리 잡은 출발점.

1882 13건
144년 전

제물포 조약 사후 처리를 위한 제3차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으로 가던 1882년 9월, 증기선 메이지마루 선상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직접 그려 사용함. 오랫동안 '최초의 태극기'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넉 달 앞선 이응준의 기를 변형해 4괘의 좌우를 바꿔 쓴 것으로 밝혀짐. 국가 사절이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게양한 이른 사례로, 태극기가 대외적으로 조선을 대표하기 시작한 장면.

미국 측이 조약 체결에 쓸 국기를 요청하자, 김홍집의 지시를 받은 역관 이응준이 제물포에 정박한 미군함 안에서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를 그린 기를 제작·사용함.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 자리에서 쓰인 이 기는 오늘날 학계가 보는 '최초의 태극기'로, 조선이 근대 국가로서 처음 자국 국기를 내건 사례. 박영효의 기와 함께 태극기 기원 논의의 중심에 있음.

태극기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선의 신헌, 김홍집과 미국의 슈펠트(Schufeldt) 제독이 서명한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 거중조정: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부당한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돕고 중재한다는 내용
  • 치외법권 및 최혜국 대우: 미국인에 대한 영사재판권 인정과 미국에게 최고 수준의 경제적·정치적 혜택을 부여하는 불평등 조약
1881 5건
14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