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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편의점 업무를 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피해자와 협의해 항소 요청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