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가 오랫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묻자 “조금 이상하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함. 이어 아카데미상을 국제영화제가 아닌 “매우 지역적인 시상식”이라고 평가함.
당시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뒤 미국 개봉과 아카데미상 캠페인을 앞둔 상태. 이듬해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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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가 오랫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묻자 “조금 이상하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함. 이어 아카데미상을 국제영화제가 아닌 “매우 지역적인 시상식”이라고 평가함.
당시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뒤 미국 개봉과 아카데미상 캠페인을 앞둔 상태. 이듬해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은 발언.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이 제44회 칸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함. 서로 알지 못하는 폴란드와 프랑스의 두 여성을 통해 정체성과 직관적 연결을 탐구한 작품으로, 이렌느 야곱의 여우주연상과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도 함께 받음.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이 제41회 칸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공동 수상함. 한 청년의 택시기사 살해와 국가의 사형 집행을 병치해 생명 박탈의 윤리적 차이를 묻는 작품으로, 심사위원상도 함께 수상함.
서명숙을 중심으로 한 준비모임이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발족하고, 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해변까지 이어지는 제주올레 1코스를 개장함. 자동차 관광 중심이던 제주 여행에 장거리 도보여행 방식을 확산시키는 조직적 기반과 첫 노선이 마련된 출발점.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세 가지 색’ 3부작 첫 작품 《블루》가 한국에서 개봉함. 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은 줄리가 과거의 관계를 끊고 자유로워지려 하지만 미완성 협주곡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다시 삶과 연결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숭례문에 불을 질러 문루를 전소시킨 채종기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경찰은 범행 도구와 현장 감식,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 방화를 판단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함.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세 가지 색’ 3부작 완결편 《레드》가 한국에서 개봉함. 젊은 모델 발렌틴과 이웃의 전화를 도청하는 은퇴 판사의 만남을 통해 우연·연결·박애를 탐구했으며, 키에슬로프스키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연출한 장편영화.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세 가지 색’ 3부작 두 번째 작품 《화이트》가 한국에서 개봉함. 프랑스인 아내에게 이혼당한 폴란드 미용사 카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재기한 뒤 관계의 역전을 꾀하는 과정을 통해 ‘평등’이라는 주제를 블랙코미디와 복수극으로 변주한 작품.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이 한국에서 개봉함. 이렌느 야곱이 폴란드의 성악가 베로니카와 프랑스의 음악교사 베로니크를 함께 연기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여성이 공유하는 외모·음악적 감각·불가해한 정서적 연결을 따라가는 작품.
폴란드 영화감독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가 바르샤바에서 심장 수술 뒤 심장마비로 사망함. 향년 54세. 《데칼로그》와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 ‘세 가지 색’ 3부작을 완성하고 연출 은퇴를 선언한 지 약 2년 만의 사망.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가 1981년 제작한 폴란드 TV영화 《어느 짧은 근무일》이 테살로니키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됨. 1976년 라돔 노동자 시위를 지방 공산당 서기의 시점에서 재구성해 식료품 가격 인상과 노동자 저항, 당 관료의 공포와 책임 회피를 함께 다룬 정치극.
법원이 추방명령과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첫 사건의 결과를 발표함.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법치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하지 자다의 변호인들은 추방 동의가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 일반 변호인에게 기밀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사건이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합헌성과 기밀증거 사용 범위는 향후 사건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으로 남게 됨.
미국 정부가 추방법원의 8월 20일 명령에 따라 나지라 하지 자다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함. 1996년 법원 설립 이후 해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집행된 첫 추방 사례. 정부는 다음 날 추방 완료 사실을 법원에 통지했으나 관련 기록은 당분간 봉인 상태로 유지됨.
나지라 하지 자다와 법무부가 합의된 추방명령을 내려 달라는 공동 신청을 제출함. 하지 자다는 해당 절차에서 자신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주권과 항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같은 날 추방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원 최초 사건이 실체 판단과 합헌성 판단 없이 합의로 종결됨.
법무부 테러·강력범죄 담당 부서가 1998년까지 약 50건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적용 후보로 검토했으나 모두 회부하지 않음.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추가로 검토했지만 다시 전부 배제함. 일반 이민절차에서도 기밀증거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과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위원회 실무진이 2004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위를 공식 기록함.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적 영주권자 나지라 하지 자다의 추방을 요구하는 첫 신청을 봉인 상태로 제출함. 법무부는 하지 자다가 아들과 사위의 이슬람국가 추종 총격 계획을 지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지 자다 본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법원은 다음 날 첫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의 행위와 법무부가 원용한 테러 관련 조항 사이의 연관성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나지라 하지 자다의 연방 국선변호인들이 법무부가 추방 신청의 근거로 삼은 기밀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는 증거개시 신청을 제출함. 정부가 제공한 비기밀 자료만으로는 핵심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며, 영주권자의 적법절차 권리와 기밀정보 보호 절차가 충돌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이 봉인 신청과 일방심리, 공개 추방심리, 기밀정보 취급, 특별변호인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규칙을 채택함. 사건을 접수할 제도적 준비를 마쳤으며 1999년 1월 4일 규칙을 개정함. 그러나 법무장관의 정식 신청은 제출되지 않음.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얼 캐럴, 데이비드 다우드 주니어, 윌리엄 오켈리, 마이클 텔레스카, 앨프리드 월린 연방지방법관을 초대 재판관으로 지명함. 얼 캐럴이 초대 재판장을 맡음. 이후에도 임기 만료에 따라 재판관 구성을 갱신했지만 법무장관의 정식 추방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