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UR 전국 확대
고양시·제주도 시범사업을 거쳐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DUR을 전국으로 확대함.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약의 병용금기 등 위험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며, 사후 비용 심사와 다른 사전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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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주도 시범사업을 거쳐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DUR을 전국으로 확대함.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약의 병용금기 등 위험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며, 사후 비용 심사와 다른 사전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는 경로를 마련한 조치로, 결합과 반출 과정의 통제 및 재식별 방지가 함께 요구됨.
2025년 실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등급을 제시함. 2017년 도입 이후 축적된 환자중심성 평가를 보다 쉽게 비교하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바꾼 조치임. 등급은 조사된 환자경험에 관한 결과이며 병원의 모든 치료 성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
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슬관절치환술 등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함. 개별 청구 항목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질과 비용 양상을 함께 분석하고 전문가 검토를 결합하는 심사체계 전환을 시도함.
윌리엄 가이어와 조지 와이펜바흐가 스푸트니크 발사 뒤 첫 월요일에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기록함.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주파수로 위성의 운동을 추정하면서, 단순한 전파 청취가 궤도 계산 연구로 발전함. 이때는 아직 항법위성을 만들려는 계획에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었음.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우주활동이 국가 간 경쟁과 국제협력의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엔 총회가 결의 1348(XIII)으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검토할 임시위원회를 설치함. 새로운 활동 공간에서 국제협력과 법적 문제를 논의할 다자 체계를 마련한 이정표였으며, 위원회는 이듬해 상설기구로 이어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방위교육법에 서명함. 스푸트니크 발사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저리 학생 대출과 과학·수학·외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연방 차원의 제도가 마련됨. 발사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육 지원 구상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얻어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함.
발사 뒤 약 3주 동안 이어진 스푸트니크 1호의 전파 송신이 배터리 소진으로 끝남. 송신 종료가 곧 위성의 추락을 뜻한 것은 아니었으며, 기체는 이후에도 지구 궤도를 돌았음. 전파를 통한 직접 관측 기간과 궤도 체류 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과학 장비가 많은 오브젝트 D의 개발이 늦어지자 코롤료프가 소련 각료회의에 간소형 위성을 먼저 발사하자고 제안함. 미국의 위성 계획보다 앞서 궤도 진입을 달성하려는 판단과 기술적 위험을 줄이려는 선택이 함께 작용함. 소련 정부는 2월 15일 이 계획을 승인함.
스푸트니크 1호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약 3개월의 궤도 비행을 마침. 위성은 사라졌으나 발사가 일으킨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국가 간 우주경쟁은 계속되었음.
한국영상자료원이 제58차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 서울총회를 개최함. 해외 자료원과의 관계가 회원 가입과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직접 여는 단계로 이어짐. 국내 영화유산 보존기관과 세계 아카이브 실무자들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음.
제41차 FIAF 뉴욕총회에서 한국필름보관소의 정회원 가입이 비준됨. 1976년 옵서버 참여에 이어 정회원으로 국제 영화유산 보존 협력에 참여하게 됨. 당시 기관명은 한국필름보관소였으며, 한국영상자료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1991년에 이루어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월 1일까지 라틴아메리카 영화보존·복원 학교가 열림.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의 영화기관,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 볼로냐 시네테카 및 복원 연구소와 교육에 협력함.
12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온 52명이 아카이브 실무와 복원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참여함. 싱가포르와 뭄바이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보존 담당자와 국제 전문가를 연결하며 교육의 범위를 넓힘.
한국영상자료원의 전신인 한국필름보관소가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의 옵서버 자격을 얻음. 설립 초기 국내 필름 보관 사업이 국제 영화자료원 협력망과 접점을 마련한 단계였으며, 정회원 가입은 1985년에 이루어짐.
필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 볼로냐 시네테카, 리마지네 리트로바타,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과 협력해 뭄바이에서 첫 인도 영화보존·복원 학교를 운영함. 2월 28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통해 영화자료의 보존과 복원 과정을 다룸.
장비와 현장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보존 담당자들에게 국제 전문가의 경험을 전달하려는 사업이었음. 영화 한 편의 복원을 넘어 지역의 보존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협력으로 이어짐.
유네스코 총회가 베오그라드에서 동영상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 FIAF는 준비 작업에 참여했으며, 영화와 영상 기록의 보존을 문화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준거가 마련됨. 개별 작품의 복원뿐 아니라 국가와 기관의 지속적인 보존 정책을 요구한 문서였음.
FIAF가 회원기관의 수집·보존·접근 업무를 위한 윤리강령을 비준함. 기술적 숙련과 함께 기관이 어떤 책임 아래 유산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공동 원칙으로 제시함.
FIAF 총회가 개정 윤리강령을 승인함. 영화유산의 출처와 취득 경위, 관련 공동체와의 관계 및 반환 문제 등을 함께 다루며 보존을 소장기관의 기술적 업무로만 보지 않는 방향을 명확히 함. 복원과 접근의 책임에 더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존엄성도 고려하도록 요구함.
FIAF가 첫 전문위원회인 보존위원회를 설치함. 개별 기관의 경험을 기술 지침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후 저작권·문헌·목록 분야로 전문 협력이 넓어짐.
FIAF 도쿄총회의 제2세기 포럼에서 영화유산에 대한 공정한 이용과 접근을 다룬 선언이 승인됨. 저작권 준수와 공공적 상영·연구 임무 사이의 긴장을 다루었으며, 이듬해 파리 총회에서 비준됨. 권리자와의 협력을 요청한 선언이지 각국 저작권법을 대체하는 규정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