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도중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14개 투표소(송파 12·강남 1·광진 1)에서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선관위의 물량 예측·배부 실패로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직접 침해됨. 준비 부족과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부정선거 의혹에 다시 불씨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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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함. 노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참정권 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힘. 다만 노 위원장이 3월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온 상태에서 나온 사퇴여서 '뒤늦은 책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함. 채용 비리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정.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확인한 사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KISA와 합동으로 벌인 보안점검(7~9월) 결과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함. 투표지 분류 조작, 동일 QR코드 '쌍둥이' 투표지 생성, 유령 유권자 등록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했고 직원 비밀번호도 단순했다고 지적함.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반박해 보안 부실 공방으로 번짐.
2023년 5월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됨. 면접 채점표를 비워둔 채 순위를 맞춰 점수를 기입하는 등 부실·편파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이 사퇴함. 이후 감사원이 2013년 이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다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아빠 찬스' 채용 비리 파문으로 확산됨.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2020수5028 등)을 기각함. 사전투표지 약 4만5천 매의 QR코드를 재검표·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나 중복 번호가 없었고, 원고가 부정의 주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사법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기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이 소쿠리·비닐봉지·종이상자 등에 담아 옮기게 해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부실관리 논란이 일어남. 투표의 비밀과 관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셌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됨. 노정희 위원장이 공개 사과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일부에서 사전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됨. 접히지 않은 투표지·규격 외 투표지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선관위는 프린터 고정용 스티커 등 정상 절차라고 반박함. 이후 여러 선거무효 소송과 재검표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됨.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로 시·도위원회가 17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제를 2실 6국 1관 1원 23과로 개편함. 늘어난 선거·정당 사무에 대응한 사무처 조직 정비. 이후 2014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조직이 계속 확대됨.
2004년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 언론의 공정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신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도입 등 조사·감시 권한을 강화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정선거 기반을 넓힌 조직 개편.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설치
1996년 정당·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거연수원을 설치함. 선거·정치 관계자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담당하는 부속 교육기관. 선관위 기능이 선거 관리에서 시민 정치교육으로 확장된 계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제정
1994년 3월 16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흩어져 있던 개별 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으로 통합 제정함.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선거비용 조사, 선거범죄 질문·조사, 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관위 권한을 대폭 강화함. 이 법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뀜.
중앙선관위, 사무처를 차관급에서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1992년 차관급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하고 그에 맞춰 기구를 개편함. 사무총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거관리 행정 조직이 확대됨.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
제2공화국 헌법, 중앙선거위원회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신설
1960년 4·19 혁명 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에 선거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분리·독립된 헌법기관이 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한국 최초의 독립 헌법상 선거관리기구. 같은 해 6월 선거위원회법도 제정·공포되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관장함. 선거관리기구가 집행부에 소속돼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였음. 훗날 3·15 부정선거를 거치며 독립된 선거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됨.
개인정보위, 쿠팡에 역대 최대 6,246억 원 과징금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쿠팡 주요 투자사인 그린오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국의 쿠팡 조사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제(보복관세 포함)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고 한미 투자 보호 분쟁 의사를 통지함.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쿠팡은 청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음.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미국의 혁신·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를 열고 에이드리언 스미스 소위원장이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쿠팡 사례를 거론함. 한국의 개인정보 제재가 미국 정치권에서 통상·외교 쟁점으로 비화하기 시작한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