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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판사가 최영철·전석담·허동의 공동번역으로 《자본》을 출간하기 시작함. 1948년 10월까지 제1권과 제2권이 번역되어, 해방 이후 한국어 독자가 원전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됨.

제3권까지 마친 완간본은 아니며, 1980년대 번역 출판보다 앞선 국내 수용의 사례. 한국어 최초 번역과 세 권 전체의 완역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출간.

마르크스가 상품과 화폐를 분석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출간함. 나중에 《자본론》 제1권 서문에서 이 책을 앞선 작업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을 새 저작의 앞부분에서 다시 다루고 설명 방식을 개선했음을 밝힘.

《자본론》이 단번에 완성된 책이 아니라 기존 경제학의 개념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연구의 연장선에서 나온 저작임을 보여주는 출간.

자본론 제1권

마르크스가 1857~1858년 경제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수고를 집필함. 이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또는 독일어 이름인 《그룬트리세》로 알려진 초고로, 화폐와 자본,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탐구한 작업.

1867년의 완성된 제1권과 같은 책은 아니지만, 오랜 연구가 어떻게 상품·가치·자본 분석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준비 단계. 생전에 출판한 저작이 아니라 후대에 간행된 연구 수고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자료.

자본론 제1권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6).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이후 안가 회동을 통한 내란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

국회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본 결정. 탄핵소추 의결 119일 만의 직무 복귀로, 자료 제출 거부 행위별 위법성과 파면 필요성을 따로 심사한 사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몸 밖의 프로그래머로 이식된 심장박동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등장한 시기. 1972년 말 코디스 옴니코어는 전자기 신호를 이용해 조율 속도와 자극 전류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례.

환자의 상태가 달라져도 매번 장치를 꺼내거나 수술하지 않고 조율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이후 여러 항목의 프로그래밍과 양방향 정보 통신으로 발전한, 이식 후 관리 방식의 전환.

리튬요오드 배터리를 넣은 심장박동기가 사람에게 이식되기 시작한 시기. 초기 장치의 수은계 배터리를 대신할 더 오래가고 안정적인 전원을 찾던 연구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진 변화.

오랜 기간 작은 전류를 공급하는 특성은 교체 수술 사이의 간격을 늘리고 장치의 소형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 충전해서 계속 쓰는 배터리가 아니라, 정해진 수명이 지나면 본체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일차전지라는 점.

이식형 심장박동기

심장 자체의 박동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안에 박동이 없을 때만 전기 자극을 내보내는 이식형 수요형 조율기가 발전한 시기. 일정한 간격으로 무조건 자극하던 방식에서 환자의 실제 리듬을 살피는 방식으로 나아간 변화.

그레이트배치의 1965년 수요형 시제품과 이후 상용 장치 개발은 이런 전환을 보여 주는 사례. 자연 박동이 있을 때 인공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두 리듬이 서로 간섭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설계.

이식형 심장박동기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5). 예외적인 경찰 허용을 전제로 한 제도가 집회의 자유와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관들은 허가제 금지 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판단.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1헌바82). 혼인한 부부가 각자 과세되는 사람보다 누진세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

혼인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직업 진입을 제한하는 핵심 자격 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쟁점이 된 사건.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와 제한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정. 이후 국회가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조항을 다시 심사한 후속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 결정(사건번호 2009헌라8·9·10(병합)). 대리투표 논란, 재투표, 심의 절차 생략 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입법 절차에서의 권한침해 확인과 법률안 의결의 효력을 별도의 문제로 구분한 결정.

정맥을 따라 전극선을 심장 안으로 넣는 영구 심장 조율 방식이 도입된 시기. 가슴을 열어 심장 바깥면에 전극을 붙이던 방식에서, 혈관을 통해 심장 안쪽에 전극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전환.

본체는 피부 아래에 두고 전극선을 심장과 연결하는 구조로, 이후 널리 쓰인 경정맥 심장박동기의 토대. 수술 접근법을 바꾸는 동시에 전극선과 본체 주머니라는 구성 요소를 남겼으며, 훗날 리드리스 장치가 줄이려 한 문제의 배경.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미래세대에 집중될 부담이 쟁점이 된 사건.

중장기 감축 경로의 법적 기준을 빠뜨린 것은 환경권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하도록 한 결정. 다만 2030년 감축목표 등에 관한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장래의 감축 부담을 현재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임신한 여성의 낙태와 이에 관여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입법자가 보호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을 요구한 법률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0헌마47·252(병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쟁점이 된 사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표현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크다는 판단.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며, 규제의 목적에 비해 광범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의 제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2006년 부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법률로 마련된 시각장애인 생계보호 제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건.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여건과 안마업의 생계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업의 자유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결정.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8헌마363).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불이익이 쟁점이 된 사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을 일부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군 복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른 국민의 평등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88헌가7).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언한 사건.

국가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국가를 일방적으로 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초기 평등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