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공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5년 단위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법률 제7496호로 제정·공포됨.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인구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함.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26년 전부개정해 제명과 정책 범위를 확대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기본법.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조정과 예산 사전협의·정책 평가 권한을 부여한 법률.
「인구전략기본법」은 법률 제21777호로 완전히 새로 제정된 독립 법률이라기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명과 본문 전체를 바꾼 전부개정 법률. 2005년부터 이어진 법률적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정책 범위와 추진체계가 크게 달라진 2026년 이후의 제도를 별도 엔티티로 구분한 것.
종전 법률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평가,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부여함.
법률의 대부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 시행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5년 단위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법률 제7496호로 제정·공포됨.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인구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함.
정부가 2006∼2010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함.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3대 분야로 설정함. 2010년까지 약 32조 원을 투입하는 230여 개 사업을 포함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범정부 계획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함.
통계청이 2018년 출생아 수를 32만6,822명으로 확정함. 전년보다 3만900명, 8.7% 감소한 규모이며 합계출산율은 1.05명에서 0.98명으로 하락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함.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감소함.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서울 0.76명, 부산 0.90명 등 대도시권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세로 높아졌고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보다 낮아짐. 저출생이 일시적 변동을 넘어 혼인·주거·노동시장·성별 돌봄구조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 통계.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
통계청이 출생·사망·국제이동 가정을 결합한 31개 시나리오를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함. 중위 시나리오에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72년 3,017만 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4,282만 명으로 추계함.
연간 자연감소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 53만 명으로 확대되고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1%에서 45.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증가하고 비중은 17.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함.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40.6명에서 118.5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63.4세로 높아질 전망. 저출생이 출생아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양체계, 교육·의료 수요, 지역 유지와 이민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임을 수치로 제시한 전망.
국제질병부담연구(GBD) 연구진이 204개 국가·지역의 1950∼2021년 출산율을 분석하고 2100년까지 전망한 연구를 의학 학술지 《랜싯》에 온라인 공개함. 기준 시나리오에서 세계 합계출산율은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으로 낮아지고,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아래인 국가·지역은 2050년 155곳, 2100년 198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한국의 205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추정돼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됨. 연구진은 고출산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로 집중되는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제이동의 중요성이 함께 커질 것으로 분석함. 장기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책 효과를 가정한 모형 전망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한국의 저출생을 세계적인 인구 재편 속에서도 극단적으로 낮은 사례로 보여준 연구 결과.
정부가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당시 분기 기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발표함.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대응의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함. 독립 부처 신설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2026년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짐.
OECD가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한국 국가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24만9,186명,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집계함. OECD 평균 1.51명보다 약 0.73명 낮으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함. 1960년 약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말 2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23년 잠정치 0.72명까지 하락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 감소 폭도 가장 컸다고 분석함.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2년 33.5세로 상승해 OECD 평균보다 약 2.5세 높게 나타남. OECD는 남녀의 고용 상태, 실업,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주거비, 경제적 불확실성, 가족과 돌봄에 관한 규범과 태도가 출산 선택에 함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현금성 출산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국제 비교 근거.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
「인구전략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됨. 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체계의 출범.
위원 규모가 대통령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구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연계하며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권한이 부여됨.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