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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기록 2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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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제안 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현황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사 제재 240건 가운데 57건이 낚시성 제목 관련으로 집계됨. 전체 제재의 23.8%에 해당하며, 2016년 연간 비중인 17.9%보다 높아진 수치.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제 원칙 위반이 한국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주요 윤리 문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사례.

중소기업청이 문정동로데오조합과 현대백화점의 상생 합의 발표. 아웃렛 영업면적 축소와 중복 브랜드 최소화, 지역 상인의 홍보·판촉 지원 등이 합의 내용.

2015년 사업조정 신청 이후 이어진 갈등을 조정한 결과로, 가든파이브 내부의 활성화가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 사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기업 고객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네이버 서비스 운영으로 축적한 기술을 컴퓨팅·데이터·보안·네트워크 등 외부 고객용 상품으로 제공하는 사업 확대. 이후 네이버클라우드로의 사명 변경과 인공지능·업무 협업 도구를 결합한 기업용 서비스로 연결.

네이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의혹과 관련한 문서, 이메일,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ALICE가 생성 입자 수가 많은 양성자 충돌에서 기묘 쿼크를 포함한 입자들의 상대적 생성량이 증가함을 발표. 원래 중이온 충돌의 플라스마 특징으로 연구하던 현상을 더 작은 충돌계에서 확인한 결과. 모든 양성자 충돌에서 플라스마가 생긴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설명 모형에 새로운 제약을 제시한 관측.

카시니가 토성과 가장 안쪽 고리 사이의 좁은 공간을 처음 통과하며 그랜드 피날레의 근접 탐사 시작. 고이득 안테나를 입자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한 뒤 지구와의 통신을 재개한 비행.

이후 총 22차례의 고리 안쪽 통과로 토성의 중력장·자기장, 고리와 대기 환경을 근접 조사. 실제 첫 통과는 4월 26일이며 비행 성공과 통신 재개를 알린 자료 공개일은 4월 27일.

임란 이스마일과 공동 연출한 《더 프로텍터스: 워크 인 더 레인저스 슈즈》를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세계 최초 공개. 가람바 국립공원 순찰대원의 하루를 360도 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시

피터 퀼의 출생 비밀을 둘러싸고 가디언즈 팀이 새로운 위기에 맞서는 SF 액션 영화. 스탤론은 라바저 지도자 스태커 오고르 역으로 출연.

2017년 5월 3일 한국 극장 개봉.

실베스터 스탤론 스태커 오고르 역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리들리 스콧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SF 공포영화 《에이리언: 커버넌트》 한국 개봉. 먼 행성으로 향하던 식민선 커버넌트호의 승무원들이 낙원처럼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지만, 그곳의 치명적인 위협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는 이야기.

마이클 패스벤더와 캐서린 워터스턴, 빌리 크루덥, 대니 맥브라이드 등이 출연. 스콧이 《에이리언》에서 출발한 우주 세계관으로 돌아와 탐험의 기대를 생존의 공포로 뒤집은 후속 연출작.

리들리 스콧 감독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대부분 30년으로 지정.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