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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가 2025년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생태수목원 ‘화담숲’ 인근 정광산에 ‘한라 토종벌’ 서식지를 조성
  • 2025년 한라 토종벌 100만 마리를 200만 마리로 안정적으로 증식
  • 2026년 한라 토종벌 개체 수를 400만 마리로 4배 늘리는 데 성공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혀윤)는 A(24)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시흥시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 전쟁 게임을 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임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1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재확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편입.
  • 복무 기간 및 장소: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원칙
  • 보수 체계: 현역병 기준에 준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입영·소집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 사건번호 2002고단3941, 3940(병역법위반), 2003고단178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