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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한민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en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권한을 정하는 최고 규범. 법률과 국가권력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며,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함께 규정하는 기본법.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뒤 대통령의 선출 방법과 임기, 국회의 권한, 기본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아홉 차례 개정된 헌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간 변화 속에서 권력 집중과 민주화의 역사가 함께 담긴 문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 전통과 연결되며, 현행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으로 구분되는 연혁.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견제를 강화한 체제.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법 앞의 평등, 신체·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선거와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교육·근로·사회보장·환경 등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도 규정. 입법권을 맡는 국회, 행정권을 맡는 정부, 사법권을 맡는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마련.

경제질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한편,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인정. 자유의 보장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다루며, 구체적 실현 방식은 법률과 정책, 헌법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규범.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로 개정하는 경성헌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20일 이상의 공고,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필요한 구조.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과 헌법 조문 자체를 바꾸는 개헌은 구별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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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타임라인 20건 · 19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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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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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승만의 하야를 거쳐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3차 개정헌법의 공포. 국회가 국무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치구조를 바꾸고,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실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변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을 강화한 개헌.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추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 개편.

헌법재판소는 설치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출범에는 이르지 못한 구상. 의원내각제에 따른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체제.

3·15 부정선거와 민주화운동 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특별입법의 근거를 추가한 제4차 개정헌법의 공포. 4·19 혁명 이후 기존 법률만으로 과거의 반민주행위에 충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

소급 처벌을 제한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헌법에 두고, 관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과거 국가폭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추궁,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헌정사적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된 사건. 대통령 4년 연임제,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와 국회·사법부의 권한 조정 등을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개헌 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민투표로 나아갈 수 있다는 현행 개헌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 개헌안의 발의와 정책 논의가 곧 헌법 조문의 변경을 뜻하지 않으며,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

이승만 2건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 등을 결합한 발췌개헌안을 가결한 사건. 이승만이 요구한 직선제와 야당이 제기한 의원내각제 구상의 일부를 발췌하여 묶은 제1차 헌법 개정. 국회 의결은 7월 4일, 개정헌법 공포는 7월 7일로 구분.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이 선출 방식을 바꾸려던 상황에서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해산 압박이 동반된 부산정치파동.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된 가운데 재석 166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나 집권자의 재선을 위한 강압적 개정이라는 문제를 함께 남긴 사건. 이승만이 8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는 제도적 기반.

자유당이 부결된 헌법개정안의 결과를 뒤집어 가결을 선포하고 제2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1월 27일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명으로 필요한 136명에 미달했으나, 11월 29일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하면 135명이라는 논리로 부결 선언을 번복한 처리.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게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세 번째 이후의 출마도 가능하게 한 개헌.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 경제조항 개정 등도 함께 포함한 변화.

특정 집권자를 위한 임기 제한 철폐와 의결 정족수 왜곡으로 헌법의 권력 통제 기능을 약화한 사건. 반대 의원들의 호헌운동과 야당 재편을 촉진한 정치적 계기.

박정희 2건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한 헌법 개정 작업의 결과로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뒤 공포되었으며,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헌법.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4년 임기와 한 차례 중임을 채택한 통치구조 개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절차를 도입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감사원의 근거를 마련한 변화.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없애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별도 위원회에 맡긴 체계. 국민투표를 거쳤으나 군사정부가 개정의 방향과 절차를 주도한 한계를 지닌 헌법.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전두환 2건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8차 개정헌법의 공포·시행.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제5공화국의 제도적 토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조항을 정비하고 유신헌법의 일부 권력집중 장치를 수정했으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유지한 체제. 민주화 요구가 계엄과 탄압으로 억눌린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이라는 한계.

부칙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종료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정당을 해산한 정치질서 재편.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대행하고 그 입법·처분에 대한 제소를 제한하여 신군부의 체제 정비를 뒷받침한 조치.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후 여야 협상, 10월 12일 국회 의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제9차 개정헌법의 공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없앤 권력구조 개편.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한편, 적법절차와 체포·구속 시 고지, 범죄피해자 구조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변화.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

제111조에 헌법재판소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규정하여 헌법을 통한 권력 통제의 기반을 마련한 개편. 부칙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새 헌법에 따른 최초 대통령 선거와 시행 준비를 미리 가능하게 한 이행 규정.

6월 민주항쟁 2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은폐를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 사건.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 주변이 경찰에 봉쇄된 가운데 오후 6시 차량 경적과 흰 손수건 흔들기 등으로 시민들이 동참하고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전환점.

같은 날 집권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간선제에 따른 정권 승계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맞선 상황. 명동성당 농성과 연이은 거리 시위, 6·26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며 개헌 협상을 이끌어 낸 6월 민주항쟁의 본격적 시작.

전두환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협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기본권 보장 강화와 국가권력 통제를 담은 합의안이 국회의 개헌 절차를 통과한 사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되살리며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는 방향의 개편. 국회 의결만으로 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10월 29일 공포하는 절차로 이어진 단계.

6·29선언 2건

전국적인 6월 민주항쟁 속에서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시국수습 특별선언을 발표한 사건. 여야 합의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기본권과 언론 자유의 확대 등을 제시한 8개 항의 선언.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던 집권세력이 입장을 바꾼 정치적 전환. 7월 1일 전두환의 공개 수용과 여야 개헌 협상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 12월 대통령 직접선거로 이어진 제도 변화의 계기. 선언 발표 자체와 이후 헌법의 국민투표 확정·공포는 서로 구별되는 단계.

전두환 직선제 수용 결정 6월 민주항쟁

국회가 의결한 제9차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한 사건. 투표율 78.2%, 투표자 기준 찬성률 93.1%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한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직접선거를 되살리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통제를 강화하는 변화에 국민이 직접 동의한 절차. 국민투표는 10월 27일, 헌법 공포는 10월 29일, 본격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로 구분되는 제9차 개헌의 연혁.

전두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건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날. 1987년 개정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활동을 시작한 사건.

같은 해 9월 19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의 임명으로 이어진 초기 조직 구성. 국가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상설 헌법재판 체제의 출발.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1건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건. 4월 10일 밤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담은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한 결정.

신분·성별 등의 차별 없는 평등, 신앙·언론·거주 등의 자유와 선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비롯한 국무원을 구성한 정부 수립. 군주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우려 한 헌정 구상.

임시헌장은 1948년 제헌헌법과 별개의 문서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토대. 현행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헌정사의 출발점.

삼일절
대한민국 1건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 사건. 헌법안의 국회 의결일은 7월 12일이며,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7월 17일로 구분되는 연혁.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공동안을 심의 원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아 만든 전문과 10장 103조의 국가 기본법.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 사법기관 등을 규정한 국가 운영의 설계.

초안의 의원내각제 구상이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조정되면서 대통령중심제에 국무총리제 등의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고 4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을 허용한 방식. 정부 수립에 앞서 국가기관을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헌정의 시작.

이승만
민주공화당 1건

민주공화당 등 여당계 의원 122명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맞서 국회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한 사건.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차례였던 연임 한도를 두 차례로 늘린 제6차 개헌의 출발.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운동 속에서 새벽에 별도 회의를 열어 변칙 처리한 절차.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 공포되어 대통령이 세 차례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변경.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확대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도 포함한 개정.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을 다시 완화하여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문을 넓힌 사건.

박정희
10월 유신 1건

10월 17일 비상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뒤 마련된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의 공포·시행.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박정희의 제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신체제를 공식화한 사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중임·연임 제한을 없앤 구조.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개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없애 권리 보장을 약화한 헌법. 개헌 요구와 정치적 반대까지 긴급조치로 처벌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기반이 된 체제.

박정희
노태우 1건

1987년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이 본격 시행되고 노태우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건. 전해 12월 16일 치러진 직선제 선거의 결과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제6공화국의 출범.

대통령 직접선거와 국회의 권한 회복, 헌법재판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정질서의 가동. 취임사에서 북방외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며 민주화 요구를 제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

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