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사망
대한민국의 배우 김영애. (1951년~)
대한민국의 배우 김영애. (1951년~)
미국의 영화배우 찰리 머피. (1959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현황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사 제재 240건 가운데 57건이 낚시성 제목 관련으로 집계됨. 전체 제재의 23.8%에 해당하며, 2016년 연간 비중인 17.9%보다 높아진 수치.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제 원칙 위반이 한국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주요 윤리 문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사례.
파나마의 축구 선수 아밀카르 엔리케스. (1983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의혹과 관련한 문서, 이메일,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미국의 영화감독 조나단 드미. (1944년~)
인도의 슈퍼센티네리언 음바 고토. (1870년~)
장제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함.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대부분 30년으로 지정.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음.
페이스북이 뉴스피드에서 클릭베이트 제목을 억제하는 기준을 도메인·페이지 단위뿐 아니라 개별 게시물 단위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제목이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유형과 내용을 과장해 오해를 유도하는 유형을 별도 신호로 구분하고, 해당 게시물의 뉴스피드 노출을 낮추는 방식. 클릭베이트 규제가 발행자 전체의 평판 판단에서 기사별 제목 문법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 단계.
대한민국의 태생 미국 입양인 출신 화제인물 필립 클레이. (1974년~)
영국 잉글랜드 맨체스터에 위치한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 500여 명이 부상.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종료되고 관객들이 퇴장하던 중, 경기장 로비에서 범인 살만 아베디(Salman Ramadan Abedi)가 가방에 숨겨둔 사제 폭탄을 터뜨린 자살 폭탄 테러.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가 요청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서,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 관련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 등임.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7년 5월 22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첫 대규모 클로징을 완료하고, 930억 달러 이상의 약정 자본을 확보했다고 발표함.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아부다비 무바달라, 애플, 폭스콘, 퀄컴, 샤프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소프트뱅크 그룹의 최대 약정액은 현물출자를 포함해 280억 달러였음. 대형 기술기업과 성장기업에 장기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세계 최대급 기술 투자 펀드의 출범으로, 소프트뱅크가 통신·지주회사에서 글로벌 기술 투자 그룹으로 전환하는 핵심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