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사건. 법인 설립 등기와 함께 이사회와 법인회계 체계를 도입하고 인사·조직·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 제도 개편.
대학본부는 운영의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이사회·총장 중심의 권한 집중, 구성원의 운영 참여 약화, 등록금과 기초학문 지원의 불안정 가능성을 제기한 논쟁. 2011년 학생들의 본부 점거와 공청회 충돌 등 학내 갈등을 거쳐 진행된 전환.
법인화는 사립대 전환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법률에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규정된 국립대학법인 체계.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은 2014년 4월 24일 일부 각하·나머지 기각으로 종결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