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심적 병역거부
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짐.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 이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심사를 거쳐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 가능해짐.

13 타임라인

타임라인

13
2004 3건
22년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입영·소집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 사건번호 2002고단3941, 3940(병역법위반), 2003고단178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1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재확인.

2011 1건
15년 전
2016 1건
10년 전
2017 1건
9년 전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

2018 3건
8년 전
2019 1건
7년 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편입.
  • 복무 기간 및 장소: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원칙
  • 보수 체계: 현역병 기준에 준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020 2건
6년 전

대체역법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 편입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혀윤)는 A(24)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시흥시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 전쟁 게임을 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임

2022 1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