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 자사 유료서비스와 일반 검색결과의 구별, 검색광고의 명확한 표시, 경쟁사업자 연결 링크 제공 등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정방안 마련. 2013년 포털사업자 직권조사에서 시작된 사안에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사례.
네이버는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과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추진에 합의. 다음의 40억 원을 합친 전체 구제안은 1,040억 원 규모.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자의 시정·구제방안을 받아들이는 절차로, 이번 결정 자체가 네이버의 법 위반을 확정한 판단은 아니라는 구별.
3월 12일 회의에서 이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 발표한 뒤 5월 8일 의결서로 구체화. 포털의 검색결과와 자사 사업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용자·중소사업자를 보호할지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은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