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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사건. 비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어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됨.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언급된 문제를 포함해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문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약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전쟁배상 합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과 대외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대규모 반대운동이 제기됨. 경제협력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의 미해결 쟁점을 함께 남겼으며,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속됨.

1965년 6월 조선일보 수습 8기로 입사하며 기자 생활을 시작함. 수습 기간 편집부와 외신부 등을 거쳤고, 외신부장 리영희 아래에서 외신 기사 작성과 국제정세 보도를 익힘. 이후 외신부·사회부를 거쳐 1967년 정치부 기자로 옮기며 정치 취재 경력을 본격화함.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 자신이 집필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검정 처분을 문제 삼아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검정이 표현·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법정의 쟁점으로 만듦.

이후 제2차·제3차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결론은 같지 않았음. 1997년의 일부 승소를 첫 소송의 최종 결과와 혼동해서는 안 됨.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90세로 사망했음. 7월 27일 국내에서 가족장이 치러졌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됨.

1965년 7월 19일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90세로 사망했음. 그는 1960년 4월혁명 이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5월 29일 하와이로 떠나 체류하고 있었음.

장례는 1965년 7월 27일 고국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되었고,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됨. 국가기록원은 사망과 장례행렬에 관한 사진 및 장례 관련 문서를 보존하고 있음.

존드 3호가 달을 지나가며 더 선명한 뒷면 영상을 촬영함. 루나 3호가 처음 보여 준 지형을 보완하고 당시 사진에 담기지 않았던 영역의 자료를 추가함. 촬영 영상은 7월 29일 지구로 전송됨.

루나 3호의 재가동이 아니라 다른 탐사선이 첫 촬영의 성과를 이어 간 사건임. 필름을 기내에서 처리한 뒤 읽어 보내는 방식은 이어졌지만 영상장치는 새로 개발되었음.

루나 3호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저소득층 의료부조 제도 메디케이드(Title XIX)를 노인 대상 메디케어(Title XVIII)와 함께 창설.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가 공동 재정을 부담하고 주정부가 연방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으로 출범. '위대한 사회' 구상의 핵심 성과이자 미국 공적 의료보장 체계의 주요 전환점.

메디케이드

1965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 《돌아온 여군》의 한국 극장 개봉. 한국전쟁 중 국군 간호장교 포로들을 호송하던 북한군 장교가 이들을 보호하고 귀순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7인의 여포로》가 검열과 재편집을 거쳐 개봉한 제목.

이만희 감독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식민지 지배의 책임 처리와 청구권 협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반대 속에서도 박정희 정부와 여당이 비준 절차를 진행한 사건임. 국회 동의는 같은 해 12월 비준서 교환과 협정 발효로 이어짐.

한일청구권협정

미국 하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318표, 반대 95표로 통과시킴. 오랫동안 유지된 출신국별 할당제를 끝내는 개혁이 하원의 문턱을 넘었으며, 가족결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선발 방식이 입법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

신분을 숨기고 과거에 급제한 상노 출신 관리의 운명을 다룬 임권택의 사극. 백성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은 주인공이 선정을 베풀지만 출신이 드러나 유배형을 받고, 왕의 비밀스러운 배려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얻는 이야기. 신분질서와 개인의 능력 사이의 충돌을 중심으로 구성한 작품. 신영균·김지미·김승호 출연, 곽일로 각본, 동원영화사 제작.

임권택

최은희가 감독과 주연을 겸한 《민며느리》가 개봉. 가난 때문에 어린 신랑의 집에 들어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는 점순을 직접 연기하며 장편영화 연출에 진출.

박남옥과 홍은원에 이어 한국영화사에서 세 번째 여성감독으로 자리한 작품. 인기 TV극을 영화로 옮기며 배우로 쌓은 경험을 연출로 넓힌 첫 작업.

미국 상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18표로 통과시킴. 양원의 조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 둔 단계로, 이 표결 자체를 법의 제정일이나 전면 시행일과 혼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1965년 9월 30일 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9·30 운동’으로 불리는 군 내부 세력이 육군 지휘부를 겨냥한 행동을 시작. 사건의 배후와 책임을 둘러싼 해석은 논쟁적이지만, 이후 수하르토의 급부상과 대규모 반공 폭력, 수카르노 체제의 약화로 이어진 현대 인도네시아사의 중대 분기점.

정부의 이자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를 전면 인상한 조치임. 낮은 은행금리 때문에 제도권 밖으로 흘러가던 자금을 은행예금으로 유도하고, 국내저축을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이었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여수신 이율을 규율하던 체제에서 금리 자체를 저축 유인과 자금 배분의 수단으로 활용한 변화임. 시장이 금리를 자유롭게 정하는 오늘날의 금리자유화와 달리, 당국이 규제금리 수준을 대폭 높인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임.

1965년 10월 3일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민·국적법 개정안에 서명함.

하트-셀러법으로도 불리는 공법 89-236은 1952년 이민·국적법을 개정하여 출신국별 차별적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결합과 전문·기술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발 체계를 마련함. 존슨은 이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법에 서명하였음. 이후 아시아계 이민 확대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모든 이민자의 수적 제한을 없앤 법은 아니었으며 기존 할당의 정리에는 1968년까지 전환 기간을 두었음.

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깜란항에 상륙하면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시작됨. 이후 맹호부대가 뒤이어 투입되고 1966년에는 백마부대 등이 추가 파견됨.

박정희 정부의 파병은 한미동맹과 군사·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군인들의 전사·부상과 전쟁 후유증을 동반한 결정.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