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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시노시가 2019년 9월 에리히 카울의 일기와 사진, 요하네스 위버샤르가 소장했던 사진, 포로들이 제작한 보틀십 등 독일군 포로 관련 자료 3건 132점을 시 지정문화재인 역사자료로 지정함. 포로의 생활과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보여주는 기록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기 시작한 계기.

1978년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바현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실행위원회가 나라시노 수용소와 주변 마을의 학살에 관한 증언·일기·자료를 조사하고, 그 성과를 1983년 《이유 없이 살해된 사람들―관동대지진과 조선인》으로 출간함. 같은 해부터 다카쓰 주민·다카쓰산 관음사·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합동 위령제를 개최함. 1976년 중학생들의 주민 증언 조사가 지속적인 시민 조사와 추모 활동으로 발전한 전환점.

러일 강화 뒤인 1905년 11월 러시아군 포로 송환이 시작되고, 나라시노 포로수용소가 1906년 1월 폐쇄됨. 수용소 건물과 부지는 이후 나라시노 연습장에 온 일본군 부대의 임시 숙소인 다카쓰 병영으로 이용됨. 1915년 제1차 세계대전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군 포로 수용으로 이어지는 시설 전환.

나라시노 수용소

러일전쟁 중 일본 육군이 1905년 3월 현재의 지바현 나라시노시 히가시나라시노 일대에 러시아군 포로수용소를 개설함. 건물 완공 전에는 포로들이 천막에서 생활했으며, 같은 해 가을 무렵 수용 인원이 약 1만 5천 명에 이름. 훗날 독일군 포로와 관동대지진 뒤 조선인·중국인을 수용한 군사시설 일대의 첫 대규모 수용 단계.

나라시노 수용소

다카쓰 주민과 다카쓰산 관음사, 지바현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실행위원회가 1999년 9월 5일 관음사 경내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를 세움. 전년에 발굴·화장한 희생자 6명의 유골을 안치하고, 1983년부터 이어진 제17회 합동 위령제에서 비석을 제막함. 이후 합동 위령제가 매년 9월 위령비 앞에서 이어지는 지역 기억의 거점.

1923년 9월 4일 일본 육군이 나라시노의 옛 군사시설에 조선인·중국인 수용시설을 설치함. 당시 공식 명칭은 식민지 차별어가 포함된 ‘육군 나라시노 지선인 수용소(陸軍習志野支鮮人収容所)’였음. 관동대지진 뒤 계엄체제에서 조선인·중국인을 대규모로 이송·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전후 수집된 증언과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 당국이 나라시노 수용소의 조선인 수용자 가운데 ‘사상이 이상하다’고 본 사람들을 영창에 가두고, 조선어에 능한 헌병 등을 수용자 사이에 투입해 조사함. 이 과정에서 일부가 이른바 ‘적당 처분’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용소 안에서 비밀리에 살해된 것으로 지적됨. ‘보호’ 명목의 수용이 감시·선별·살해와 함께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1998년 9월 지역 주민의 증언과 주민 일기를 토대로 야치요시 다카쓰의 학살 현장 ‘나기노하라’를 발굴함. 지바현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실행위원회와 다카쓰 주민이 함께 참여해 조선인 희생자 6명의 유골을 확인함. 1970년대부터 이어진 지역 조사가 물적 흔적의 확인으로 이어진 계기이며, 유골은 화장 뒤 이듬해 다카쓰산 관음사에 안치됨.

베르사유조약 발효를 앞두고 1919년 12월부터 나라시노 수용소의 포로 석방과 귀국이 시작됨. 시설 정리를 위해 남았던 20명도 1920년 1월 석방되었고, 칭다오 총독 알프레트 마이어발데크가 부하들의 석방을 확인한 뒤 1월 26일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떠남. 제1차 세계대전기 포로수용 기능의 종료.

나라시노 수용소

1923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군이 나라시노 수용소의 조선인 일부를 다카쓰·오와다신덴·가야타 등 인근 마을에 넘김. 주민 일기와 전후 증언에 따르면 각 지역의 자경단과 주민들이 인계받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다카쓰에서는 6명의 희생이 확인됨. 군이 ‘보호’ 수용자를 민간에 인계하고 지역 주민의 살해가 뒤따른 사건.

2023년 9월 9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아 야치요시 다카쓰산 관음사의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림.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인근 마을로 넘겨진 조선인들이 살해된 역사를 되새김. 1983년부터 주민·사찰·조사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이어온 합동 추도 활동의 100주년 행사.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칭다오 전투 등에서 포로로 잡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군 장병을 수용하기 위해 1915년 9월 나라시노 포로수용소를 가동함. 도쿄 아사쿠사 혼간지와 후쿠오카·구루메·시즈오카·오이타의 수용소에서 장병들이 이송되었으며, 최대 약 1천 명이 생활함. 러일전쟁 뒤 다카쓰 병영으로 바뀐 군사시설 일대가 다시 포로 수용에 사용된 시기.

나라시노 수용소

일본 계엄 당국이 1923년 9월 5일 무렵부터 관동 각지에서 연행하거나 이송한 조선인·중국인을 나라시노 수용소에 집단 수용함. 3,7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용된 것으로 연구되며, 자경단의 공격에서 일부를 격리하는 기능과 조선인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분류·감시하는 통제 기능이 함께 작동함. 수용자 일부가 이후 군의 조사·살해와 인근 마을로의 인계 뒤 희생됨.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공동 주재한 첫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가 열려 ‘뤼미에르 선언’과 인공지능·불법복제·영상교육·성평등·환경 지속가능성에 관한 5개 주제별 선언을 채택함.

‘생폴드방스 인공지능 선언’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을 영상산업과 생성형 AI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보호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할 때 지식재산권 준수와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학습 데이터의 구성과 출처 공개, AI 생성·변형 콘텐츠 표시, 창작 일자리 보호를 원칙으로 제시함. 배우와 성우를 포함한 창작 전 과정 종사자의 초상·음성 권리 보호와 비주류 언어 기반 AI 개발, 각국의 문화정책 결정권도 강조함.

한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고, 자국 산업 지원에서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선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원칙이며, AI 선언은 유네스코의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한 후속 논의 가능성을 제시한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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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release 정책 전환의 국제 비교 근거

OECD, 한국 합계출산율을 회원국 최저로 비교

OECD가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한국 국가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24만9,186명,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집계함. OECD 평균 1.51명보다 약 0.73명 낮으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함. 1960년 약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말 2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23년 잠정치 0.72명까지 하락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 감소 폭도 가장 컸다고 분석함.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2년 33.5세로 상승해 OECD 평균보다 약 2.5세 높게 나타남. OECD는 남녀의 고용 상태, 실업,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주거비, 경제적 불확실성, 가족과 돌봄에 관한 규범과 태도가 출산 선택에 함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현금성 출산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국제 비교 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인구전략기본법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

인구전략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됨. 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체계의 출범.

위원 규모가 대통령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구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연계하며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권한이 부여됨.

인구전략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인구전략기본법

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

인구전략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