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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창은 1958년 실바니아를 떠나 빠르게 성장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에 엔지니어링 관리자로 입사함. 이후 약 25년간 근무하며 반도체 사업의 제조·영업·국제 운영을 두루 맡았고, 1980년대 초 기업 그룹 수석부사장까지 승진함.

TI 재직 중에는 생산량 확대에 따라 원가가 하락할 것을 전제로 경쟁사보다 먼저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학습곡선 가격 전략을 발전·실행함. 이는 점유율 확대와 생산 규모 확보를 통해 다시 원가를 낮추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접근.

모리스 창

모리스 창은 1955년 포드 자동차와 실바니아 일렉트릭의 입사 제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당시 작은 반도체 부문이던 실바니아 반도체에 입사함. 첫 업무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생산라인의 수율 개선이었으며, 이후 소자 개발까지 맡으며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공정·수율 문제를 직접 다룸.

모리스 창

모리스 창은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공학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업 전망을 고려해 이듬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로 편입함. MIT에서 1952년 학사, 1953년 석사 학위를 취득함. 이후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두 차례 통과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 취업.

모리스 창

모리스 창(장중머우·張忠謀)이 1931년 7월 10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출생함. 어린 시절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의 혼란 속에서 닝보·상하이·광저우·홍콩·충칭 등을 옮겨 다니며 성장. 처음에는 소설가나 언론인을 꿈꿨으나, 보다 안정적인 진로를 권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학을 선택.

박처원은 1952년 내무부 치안본부순경 시절 받은 무공포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공수사와 국가안보 관련 공적을 이유로 여러 훈장·포장·정부표창을 받음. 이후 보국훈장 2개, 근정훈장 2개, 무공훈장 1개, 무공포장 2개, 대통령 표창 4개, 국무총리 표창 2개 등이 공개 기록에서 확인됨.

박처원이 받은 공개 포상은 최소 13건이며, 기관장급 표창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훈·표창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제기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책임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장기간 국가 포상 수훈자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후 서훈 취소 논의의 배경이 됨.

대법원은 1996년 1월 5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 축소·은폐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유정방 전 대공수사 5과장, 박원택 전 5과 2계장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함.

박처원은 실제 고문 가담 경관이 5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만 가담한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죄가 인정됨. 박처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됨.

1987년 1심 유죄, 1990년 항소심 무죄, 1991년 대법원 파기환송, 1993년 파기환송심 유죄를 거친 끝에 약 9년 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공작에 대한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

대법원은 1991년 12월 27일 박처원·유정방·박원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실제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공소사실을 항소심이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함. 항소심이 관련 경찰관 진술과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배척한 데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범인도피죄 및 공동정범의 공모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봄.

이 판결로 1990년 항소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고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0년 8월 17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유정방·박원택 전 대공수사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같은 날 법원은 박종철 사망사건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함. 이로써 박종철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치안본부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은 항소심에서 한때 전면 부정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199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991년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3년 2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박처원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박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실제 고문 가담 경관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항소심 무죄로 한때 뒤집혔던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은폐 책임을 다시 인정한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년 9월 2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 축소·은폐에 관여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함께 기소된 전 대공수사 5과장 유정방과 5과 2계장 박원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재판부는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자를 두 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행위를 범인도피로 판단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공작에 대공수사 지휘라인이 직접 관여했음을 사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1심 판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5월 18일 폭로로 고문 가담 경관이 5명이며 경찰이 범인을 2명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함. 1987년 5월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사건 조작 과정에 깊이 관여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장 박처원 치안감, 5과장 유정방 경정, 5과 2계장 박원택 경정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함.

앞서 경찰은 황정웅·반금곤·이정호 등 은폐됐던 고문 가담 경관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이들은 5월 21일 구속됨. 이로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범인 축소·은폐에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남. 대공수사 지휘라인까지 구속되면서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가 공식적으로 확인됨.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뒤,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이 사건의 축소·은폐 조작에 관여함. 실제 고문 가담자가 5명이었음에도 경찰은 2명만 가담한 것으로 발표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이 조작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무너짐. 박처원은 같은 달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됨.

은폐·축소 조작 관여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이 고문 끝에 사망한 뒤,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은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핵심 인물로서 사건 축소·은폐 조작에 관여함. 경찰은 실제 고문 가담자가 5명이었음에도 조한경·강진규 두 명만 가담한 것으로 발표하며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함.

경찰 발표와 진상 은폐

경찰은 처음 박종철의 사망을 단순 쇼크사로 설명하며 고문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부검 결과와 여론 압박으로 물고문 사실을 시인함. 이른바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표현은 1월 15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공식 발표에서 나온 것으로, 박처원은 그 발언의 직접 화자는 아니었음.

폭로와 구속

5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고문 가담자가 2명이 아니라 5명이고, 치안본부 간부들이 범인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박처원은 유정방·박원택 등과 함께 5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됨. 사건 은폐의 붕괴는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과 민주화 요구를 결집시키며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됨.

『사상계』가 창간 72주년을 맞아 통권 206호이자 재창간 1호 발행. 1970년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된 뒤 약 55년 만의 정식 재출발.

재창간호는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내세우고, 과거의 지식인 종합지에서 문명전환을 논의하는 종합지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함. 원래 『사상계』의 역사와 별개로 보지 않고, 장기 중단 뒤 이어진 현대적 계승 국면으로 기록할 만 함.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이 문화공보부의 1970년 등록취소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정부는 자체 인쇄시설이 없고 인쇄인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오적』 필화 뒤 잡지 발행을 차단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탄압 논란이 컸음.

판결로 법적으로는 복간의 길이 열렸지만, 재정난과 필자·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상계』는 속간하지 못함. 강제 폐간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정처분과 맞물린 사건이었음을 확인하는 후속 국면.

사상계

『사상계』는 1970년 5월호 통권 205호에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게재함. 작품은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의 부패와 유착을 풍자했으며, 6월 김지하와 사장 부완혁, 편집담당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문화공보부는 같은 해 9월 29일 『사상계』의 등록을 무효 처리하며 발행을 막음. 창간 17년 만에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것. 발행인 부완혁은 뒤에 등록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972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사상계』는 끝내 복간되지 못함. 박정희 정권기 언론·표현 탄압의 한 결과.

사상계

장준하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따라 『사상계』의 발행권을 부완혁에게 넘김. 부완혁은 같은 해 12월부터 발행인 겸 사장을 맡아 잡지를 운영함.

이는 창간 이래 장준하가 직접 이끌어 온 『사상계』의 경영·발행 체제가 바뀐 전환점. 다만 『사상계』의 비판적 논조와 정치적 성격은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1970년 김지하의 「오적」 게재와 필화 사건, 강제 폐간으로 이어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

사상계

장준하가 1962년 한국인 최초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함. 수상 부문은 언론·문학·창조적 커뮤니케이션 예술 분야로, 『사상계』를 통해 전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민족 문제·지식인 책임을 공론화한 언론 활동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결과.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 대통령 라몬 막사이사이를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된 아시아의 공공봉사·지도력 관련 국제상. 장준하의 수상은 『사상계』가 국내 지식인 사회의 영향력 있는 종합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주목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

사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