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군사독재 통치자.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함. 퇴임 후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
1931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공업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함. 1961년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정변 지지 행진을 주도한 뒤 박정희 정권 아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베트남전 참전과 특전·야전부대 지휘를 거쳐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에 오름. 육사 동기·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비밀 사조직 하나회는 그의 군내 권력 기반.
박정희 사망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한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과 병력의 불법 동원을 통해 군 지휘부를 제압함. 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정치인·학생의 불법 연행과 국회 봉쇄를 추진하며 민주화 요구를 억압함. 5·18 기간 계엄군은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집단발포와 최종 진압작전을 벌였으며, 전두환에게는 5월 27일 재진입작전과 관련해 확정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됨. 이 책임과 5월 21일 집단발포의 구체적 명령자 규명은 구별되는 쟁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국가 운영에 개입한 뒤 최규하 사임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함. 7년 단임·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과 민주정의당을 바탕으로 1981년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킴. 국민의 직접선거와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을 제한한 집권 과정.
집권기에는 삼청교육대의 영장 없는 연행·구금과 강제노역, 공직자 강제숙정,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보도지침을 통한 보도 통제가 이루어짐. 대학생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김근태 고문, 부천경찰서 성고문,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등 군·경찰·정보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도 발생함.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은 이전 정권부터 이어졌으며, 후대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지속된 공권력의 관여와 국가의 관리·감독 방기를 확인함.
경제 안정화와 수출 확대, 3저 호황, 서울올림픽 유치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진행된 시기의 대통령이기도 함. 경제·사회 변화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활동 및 국제경제 여건이 함께 작용함. 노동조합 통제와 파업 진압, 정치적 자유의 제한은 성장 과정과 병존한 문제. 대외적으로 미국·일본과의 정상외교를 추진했으며,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암살 시도를 피했으나 한국 수행원과 취재진 17명 등이 사망함.
1987년 4·13 호헌조치로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했으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폭로와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을 거치며 전국적인 6월항쟁에 직면함. 노태우의 6·29선언을 수용하고 직선제 개헌에 이르렀으며, 1988년 2월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퇴임 이후 5공 비리와 광주 진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고소·고발 및 수사가 이어짐.
1995년 구속된 뒤 1996년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됨.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복권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남았으며, 장기간의 미납과 재산 추적·환수 문제가 계속됨. 검찰이 추산한 정치자금 조성 규모와 법원이 뇌물수수로 인정한 금액은 구별되는 수치.
1988년 대국민 사과와 1989년 일부 책임을 언급한 발언이 있었으나 5·18 진압 지휘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말년 회고록에서도 책임을 부인함. 2020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중이던 2021년 11월 23일 사망해 형사재판은 확정판결 없이 종료됨. 2026년 2월 대법원이 회고록의 허위 서술에 대한 배상과 일부 표현의 삭제 없는 출판·배포 금지 판결을 확정함. 같은 해 4월에는 국가가 연희동 자택의 소유 명의를 전두환 앞으로 돌려 추징하려던 별도 소송의 패소가 확정되며, 사후에도 책임 추궁과 재산 환수의 법적 문제가 이어짐.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그 외 사실들 14건
발언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당시 국보위상임위원장이 1980년 8월 11일 인터뷰에서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 회피 중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2019년 11월 7일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2008년 총선 투표 후 기자들과 간담회 중
다만 이 불행한 사태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그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귀속되건 간에 본인은 당시 정부와 군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연속 특위 청문회가 길어지자 국회를 떠난 후 제출한 서면 중
1989년 12월 31일지난번 광주의 시끄러운 일은 역사흐름의 불가피한 진통이므로 도민들이 80년대 새역사창조의 선도역할을 해주시면 나도 용기를 갖고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것을 약속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지방 순시로 전남도청에서 각계 대표 47명과 오찬 중
기록
1997년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부하의 범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비오 신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전두환의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회고록 민사재판은 배우자의 소송 수계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에 도달한 두 갈래의 절차.
추가 근거: 손해배상(기) 사건(2022다284711, 284728(병합)) 보도자료 -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seqnum=1723).
1997년 특별사면·복권은 전두환의 실형 복역을 끝냈으나 추징금 납부 의무까지 면제한 조치는 아니었음.
1996년 검찰이 발표한 9,500여억 원은 비자금과 재단 기금·성금을 합친 조성 규모이며, 법원이 1997년에 확정한 2,205억 원은 형사재판의 추징액이라는 서로 다른 수치.
추가 근거: 십이십이.오일팔,대통령 비자금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김동섭]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765833_30718.html).
트리비아
이른바 전 재산 29만 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시한 본인 예금의 맥락에서 나온 표현으로, 전두환 일가 전체의 재산 규모가 그 금액이었다는 사실 확인과는 구별되는 주장.
추가 근거: 검찰, 전두환씨 재산 곧 조사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2003/06/24/20030624009004).
박종철 사건 전 치안본부의 학생운동 수사계획에는 중요 수배자 검거에 특진과 포상 등을 부여하고 실적이 부족한 관계자를 문책하는 내용이 있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개한 1986년 수사계획 문건에서 고문수사를 낳은 조직적 배경을 살필 수 있음.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은 정치활동 금지 해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을 금지했음.
제9조와 제10조에 드러난 정치적 권리 규제의 구조적 특징임.
강제징집은 군 단독의 조치가 아니라 경찰의 연행, 대학의 학적 변경, 문교·병무 행정이 연동된 체계였음.
공권력과 교육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학생을 사회에서 격리한 구조가 후대 조사에서 확인됨.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은 수용대상자를 검거하던 군·경 합동 삼청작전에서 비롯된 이름임.
교육이라는 명칭과 실제 수용·강제노역 제도를 구분하는 용어 설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