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법원의 대종상영화제 업무표장 3차 매각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대금을 납입하고 개최권 확보를 발표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후신인 한국영화인협회는 매각에 반발하며 향후 영화제 보이콧 가능성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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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대종상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함. 총연합회가 파산 선고 취소를 구하며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2024년 10월 24일 항고가 기각돼 파산이 확정됨.
제52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남녀주연상 후보 9명이 모두 불참함. 불참자 시상 제외 방침, 유료 인기투표, 후보 정보 오기와 수상자 선정 번복 등 운영 문제가 겹치면서 영화계의 집단적 불신과 시상식 권위 하락이 드러난 사건.
제34회 대종상에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김호선 감독의 《애니깽》이 최우수작품상·감독상·여우조연상을 수상함. 본선 진출작 가운데 유일한 미개봉작이 주요 상을 받은 결과를 두고 심사 자격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됨.
대종상 독립 시상식을 중단하고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영화 부문에 통합함. 1969년에는 수상자가 없었고 1970년에는 최금동이 시나리오상을 받은 뒤 통합 운영을 종료함.
대종상 최초 국민심사단 모집 발표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반 시민 1만 명 규모의 국민심사단을 처음 모집한다고 발표함. NFT 방식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여섯 개 연기상에서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심사단의 평가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함.
문교부 우수국산영화상 시행
문교부가 국산영화의 예술적 수준 향상과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수국산영화상을 시행함. 정부가 주관한 이 영화상이 이후 대종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출발점.
대종상 심사 제도 전면 개편 발표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심사 방식·심사 기준·심사위원 구성의 전면 개편을 발표함. 반복된 공정성 논란과 영화계 불참 사태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리부트’를 표방한 조치.
우수국산영화상, 대종상으로 개칭
우수국산영화상의 주관 부처가 문교부에서 공보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대종상으로 변경함. 정부가 영화 제작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해 시상 제도를 정비한 과정.
50개국 대표,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 헌장 서명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폐막하며 50개국 대표가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 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국제협력과 인권 존중을 기구의 목적으로 규정.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의 6개 주요 기관을 설치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표결 절차를 명시. 헌장은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45년 10월 24일 발효.
고동진 의원 등이 형법 제98조의2의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을 명시하고, 범죄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도록 제안함.
신설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 기업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상 불확실성을 입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 9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임.
정부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함. 기존 제98조의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함.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함.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국가정보원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115건으로 집계됨.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3건, 이차전지 7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7건으로 나타남. 첨단산업 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됨.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대한민국,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지정·보호,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방지 체계를 마련함. 산업기술 유출을 적국 중심 간첩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경제·산업 범죄로 다루는 법적 기반이 형성됨.
최재천 의원이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따른 처벌 공백을 보완하고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려는 취지였음.
이후 2011년 송민순, 2014년 이만우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제출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장기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