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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en·헌법재판소·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과 국가권력의 행사를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독립 헌법기관.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헌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등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기관.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영화 사전검열과 인터넷 본인확인제, 호주제와 간통죄, 병역과 임신중지, 기후위기 대응 등 일상과 사회제도 전반의 헌법적 기준을 형성해 온 기관.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처럼 국가 운영의 근본 문제도 다루지만,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건별 헌법·법률상 권한과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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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타임라인 30건 · 198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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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025년
연결 없음 16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88헌가7).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언한 사건.

국가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국가를 일방적으로 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초기 평등권 판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구 영화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3헌가13·91헌바10(병합)).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처벌하는 제도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연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권의 영향 아래 있고, 심의를 통과해야 표현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 영화도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며 국가의 사전적 내용 통제에 한계를 제시한 결정.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8헌마363).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불이익이 쟁점이 된 사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을 일부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군 복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른 국민의 평등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1헌바82). 혼인한 부부가 각자 과세되는 사람보다 누진세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

혼인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국회가 청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4헌나1).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 된 첫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일부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위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불신임과 구별되며, 대통령 파면에는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심사 기준의 제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직업 진입을 제한하는 핵심 자격 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쟁점이 된 사건.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와 제한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정. 이후 국회가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조항을 다시 심사한 후속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2006년 부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법률로 마련된 시각장애인 생계보호 제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건.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여건과 안마업의 생계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업의 자유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8헌마419·423·436(병합)). 광우병 위험과 수입 검역 조치를 둘러싸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법정의견은 당시 국제기준과 과학기술 지식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의 위험 관리 조치가 헌법상 최소한의 보호 수준에 미달하는지를 심사한 결정.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5). 예외적인 경찰 허용을 전제로 한 제도가 집회의 자유와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관들은 허가제 금지 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판단.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신문법과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 결정(사건번호 2009헌라8·9·10(병합)). 대리투표 논란, 재투표, 심의 절차 생략 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입법 절차에서의 권한침해 확인과 법률안 의결의 효력을 별도의 문제로 구분한 결정.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3).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와 형벌 목적에 비례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제를 헌법이 전면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생명권의 중요성과 대체 형벌 등을 강조한 견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생명권과 국가 형벌권의 경계를 드러낸 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을 요구한 법률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0헌마47·252(병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쟁점이 된 사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표현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크다는 판단.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며, 규제의 목적에 비해 광범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의 제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해산이 필요한 조치인지가 쟁점이 된 심판.

다수의견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 전체에 귀속시키는 판단과 해산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한 견해.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의 관계를 다룬 결정.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임신한 여성의 낙태와 이에 관여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입법자가 보호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미래세대에 집중될 부담이 쟁점이 된 사건.

중장기 감축 경로의 법적 기준을 빠뜨린 것은 환경권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하도록 한 결정. 다만 2030년 감축목표 등에 관한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장래의 감축 부담을 현재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대한민국 헌법 2건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날. 1987년 개정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활동을 시작한 사건.

같은 해 9월 19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의 임명으로 이어진 초기 조직 구성. 국가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상설 헌법재판 체제의 출발.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

전두환 1건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후 여야 협상, 10월 12일 국회 의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제9차 개정헌법의 공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없앤 권력구조 개편.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한편, 적법절차와 체포·구속 시 고지, 범죄피해자 구조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변화.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

제111조에 헌법재판소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규정하여 헌법을 통한 권력 통제의 기반을 마련한 개편. 부칙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새 헌법에 따른 최초 대통령 선거와 시행 준비를 미리 가능하게 한 이행 규정.

호주제 1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자녀와 아내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정.

서울광장 1건

경찰이 2009년 6월 3일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마406). 집회 참가 의사가 없는 시민의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막은 조치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한 사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면 봉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모든 차벽 설치를 일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과 제한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확인한 사례.

박정희 1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적용 대상의 범위, 허용되는 금품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와 제재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과 언론 분야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한 판단. 다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7대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위임과 배우자 금품수수 불신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각각 5대 4로 의견이 나뉜 결정.

박근혜 1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16헌나1).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행위 등의 헌법·법률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위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저버렸고 헌법질서에 미친 해악이 커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에는 탄핵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실제 파면으로 구현한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1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1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 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사적 복무만을 요구하는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한편 입영 거부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론이 유지되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과 개별 거부행위의 형사책임을 구별한 결정.

이상민 (1964년) 1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예방·대응 및 사후 발언을 이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3헌나1). 장관의 재난안전 업무상 의무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론에 동의했으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이유는 갈린 판단. 일부 재판관은 사후 대응이나 발언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필요한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보아, 탄핵의 법적 책임과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의 차이를 드러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사건번호 2023헌라5). 채용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를 두고 재판관 8인 전원이 권한침해 결론에 동의한 사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행정부와 분리한 헌법 취지를 확인한 판단. 감사원의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구별한 결정으로, 채용 의혹 자체의 진위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과는 다른 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덕수 1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9).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의견이 나뉜 사건.

기각의견 가운데 4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1명은 해당 부작위의 위법성도 부정한 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헌법상 의무,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구분하여 심사한 결정.

윤석열 1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8).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포고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의 위헌·위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등이 민주적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긴급권도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파면 결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6).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이후 안가 회동을 통한 내란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

국회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본 결정. 탄핵소추 의결 119일 만의 직무 복귀로, 자료 제출 거부 행위별 위법성과 파면 필요성을 따로 심사한 사례.

그 외 사실들 2건

트리비아

  • 재판관 9명의 다수 의견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님. 헌법 제113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인용,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제도.

  •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형벌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 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의 효력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한정하면서, 별도의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