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함. 1940년 만주로 떠나 군사교육을 받기 전까지 이어진 교직 생활.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 정치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해 권력을 장악한 뒤 군정과 제3·4공화국을 거쳐 1979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 수출·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헌정질서 중단과 장기집권을 통해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반대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통치자.
1917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에서 교사로 근무. 1940년 만주국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한 뒤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44년 만주국군 장교로 임관. 해방 후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를 거쳐 남한의 군 조직에서 복무했으며, 남로당 가입 이력으로 1948년 숙군 과정에서 체포되어 이듬해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이후 감형 등 구명 과정을 거쳐 한국전쟁 중 현역에 복귀한 경력.
1950년 육영수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박근혜도 훗날 제18대 대통령을 역임.
1961년 군부 일부를 이끌고 장면 내각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음. 군정은 중앙정보부와 반공법, 정치활동정화법 등을 통해 정보·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정치세력의 활동을 제한. 1963년 군에서 전역해 민주공화당을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되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 1967년 재선과 1969년 3선 개헌을 거쳐 1971년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세 번째로 당선.
군정기의 공권력은 사유재산과 언론사 소유권의 강제 이전에도 사용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부일장학회 관련 조사에서 구속된 김지태에게 재산 헌납을 강요한 것을 재산권과 의사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헌납재산이 박정희의 지시로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이 됐다고 밝힘. 미국 하원의 1978년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는 김성곤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른 걸프오일의 1971년 민주공화당 선거자금 300만 달러 제공도 기록.
1978년 미국 하원 한미관계 조사보고서는 은행기록과 이동훈 등의 진술이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정리. 이동훈은 이를 대통령이 사용하는 정부 자금이라고 설명했고, 김형욱은 별도로 정치자금이 박정희 부부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제공됐다고 증언. 계좌 존재의 자료 확인과 자금의 성격·개인적 귀속에 관한 증언이 구별되는 사안.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 진흥,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과 중화학공업화 등을 추진하며 산업구조와 사회생활의 큰 변화를 이끈 정부의 최고 책임자. 이 시기 수출과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동권 제약, 대기업 중심의 자원 배분과 경제력 집중도 함께 나타남. 산업화의 성과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활동, 해외 자본·기술 및 국제경제 환경이 함께 작용.
국가폭력의 피해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한정되지 않음. 군정기의 서산개척단 강제수용·무급노역, 광주대단지 철거이주민의 생계·주거 위기, 부랑인 단속과 시설 강제수용, 집권기에 운영이 지속된 선감학원의 아동 피해 등에서도 개발·정화·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와 권리 침해가 나타남. 피해는 생업과 교육 기회의 상실,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토지권 분쟁과 뒤늦은 배상·진실규명으로 이어진 문제.
1964년부터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1965년에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체결. 한일협정은 경제협력 자금을 들여오는 통로가 됐으나 식민지 지배와 피해 배상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남겼으며, 파병은 미국과의 군사·경제 협력 확대와 한국군의 전사·부상, 참전자의 후유증을 동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도 발생했으며, 퐁니 사건에서는 후대 국내 법원의 1·2심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1968년 북한 무장대의 1·21 청와대 습격 시도를 겪은 뒤 향토예비군 창설 등 안보 대응을 강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와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진한 시기이기도 함.
1972년 10월 비상계엄과 국회 해산,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이어 유신헌법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 대통령 간선제와 6년 임기, 중임 제한 폐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대한 후보 추천권,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통해 장기집권을 제도화.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제8·9대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유신헌법의 개정 요구와 반대 활동은 긴급조치의 처벌 대상.
집권기 중앙정보부와 경찰·군 등을 통한 정치사찰, 불법 연행과 고문, 언론·집회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납치와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등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 발생.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1975년 사형 확정 다음 날 8명이 처형됐으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긴급조치도 후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무효 판단을 받았으며, 당시 정권의 수사 발표와 법적 처벌은 이후 진실규명과 재심을 통해 뒤집히거나 재평가됨.
언론과 문화에 대한 통제도 일상으로 확장.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중앙정보부의 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은 회사 측의 기자 해직과 결합했으며, 대중가요의 금지와 공연 단속, 장발·복장 처벌은 비판적 표현뿐 아니라 창작·향유와 개인의 생활양식까지 제약. 이러한 제도와 관행 가운데 이전부터 존재하거나 사후에도 지속된 부분은 박정희 정권이 유지·강화한 책임과 각 시기의 집행 책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보부의 궁정동 안가와 의전 인력이 대통령의 사적 연회와 여성 접대에 동원됐다는 기록. 군법회의 진술과 접견기록을 인용한 김재홍의 2011년 기사에 실린 문답에서, 박선호는 10·26 당일 만찬에 참석한 여성들을 사건 뒤 밤 11시 무렵 보내며 금전을 지급했다고 답변. 여성 섭외·인솔과 경호실의 보안서약·접대교육, 일부 반강제적 차출은 김재홍의 취재·해설 서술. 원재판 녹취를 직접 대조한 자료와는 구별되는 기사 인용.
강성재 동아일보 기자의 회고록에 따르면, 1979년 3월 21일 청와대 상춘재 만찬에서 박정희가 동아일보의 비판적 보도에 불만을 나타낸 뒤 강성재를 배웅하며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음. 이 회고록을 소개한 2013년 동아일보 연재는 박정희가 약 열흘 뒤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함께 전함. 당사자의 기명 회고로 전해지는 대통령의 취재기자 상대 폭력 사례.
1974년 국립극장 광복절 경축식의 저격 시도에서 자신은 피격되지 않았으나 배우자 육영수가 총상을 입고 사망. 1979년 YH 노동자 농성 강제진압과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민주항쟁 및 군 투입으로 정권에 대한 저항과 탄압이 격화되는 가운데,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 5·16 이후 약 18년의 집권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 장악이 이어졌으며, 그의 통치와 국가폭력의 책임은 한국 현대사의 지속적인 연구·진실규명 대상.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박정희,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입학
문경에서 교사로 일하던 박정희가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함. 일본이 세운 괴뢰국 만주국의 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군인으로 진로를 바꾼 시기.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 본과로 진학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과정을 마친 박정희가 일본육군사관학교 본과 제57기로 진학함. 만주국군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교육을 일본에서 이어간 과정.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과 만주국군 장교 임관
박정희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함. 해방 전까지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대륙 침략 체제에 속한 군사조직에서 활동한 시기.
박정희,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 졸업
해방 후 귀국한 박정희가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교육을 마치고 조선국방경비대 장교로 복무하기 시작함. 만주국군에서 해방 이후 남한의 군사조직으로 옮겨간 경력상의 전환.
육군 소령 박정희가 군내 남로당 조직을 수사한 숙군 과정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이후 감형 등 구명 과정을 거쳐 군 정보업무에 다시 참여하고 한국전쟁 중 현역에 복귀한 경력.
박정희와 육영수, 대구에서 결혼
한국전쟁 중 박정희와 육영수가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림.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박근혜·박근령·박지만이 태어남.
부산 군수기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3·15 부정선거와 군 내부 비리의 책임을 물어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의 사퇴를 요구함. 4·19혁명 이후 군부의 부패와 인사 문제를 제기한 정군운동의 한 계기.
박정희와 장교 약 40명이 서울 명동 양명빌딩에 모여 쿠데타 참여를 다짐함. 서울 근교 부대를 동원할 계획 아래 준비를 진행했으나 실행일을 거듭 미룬 뒤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킴.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군정의 통치기구를 정비함. 장도영이 의장, 박정희가 부의장을 맡아 쿠데타 이후의 권력구조를 구성함.
장도영의 사퇴 이후 박정희 부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됨. 쿠데타의 핵심 지도자가 군정 최고 통치기구의 공식 수장까지 맡으면서 권력을 집중한 계기.
박정희, 민정 이양 일정 발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헌법 개정과 선거를 거쳐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함.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 방침도 제시함.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사회명랑화 사업 아래 보건사회부 주도로 대한청소년개척단, 이른바 서산개척단이 설립됨. 강제수용된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대가 없는 개간 노동에 동원되고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음.
1966년 운영이 서산군으로 이관되고 이후 토지가 가분배됐으나 소유권 이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됨. 피해자들이 감금·폭행·강제노역·강제결혼에 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뒤 2022년 5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국가폭력 사건.
법무부는 2025년 9월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던 군사정부가 1962~1966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 전력·석탄 등 에너지 공급 확대, 농업생산력 증대,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출 증대 등을 통한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이 주요 목표.
이전 정부의 개발계획과 경제관료들의 기획을 이어받아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을 본격화한 전환점. 초기 계획은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수정되어 1964년 2월 보완계획으로 이어짐.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 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공포됨. 심사 대상자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의 정치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함. 기존 정치세력의 활동을 제약하고 군정 세력의 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조치.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 성명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결정함. 군정 최고기구 의장과 국가원수 권한이 박정희에게 함께 집중된 계기.
구속·군사재판 중이던 김지태가 부일장학회 토지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주식 등의 기부서류에 날인하고 이틀 뒤 석방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사에서 이러한 헌납 강요를 재산권과 의사결정권 침해로 판단.
조사보고서는 헌납재산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됐으며 측근·친인척이 운영을 주도했다고 밝힘. 공권력에 의한 재산 이전과 언론의 공공성 침해가 문제 된 사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민정 이양 약속을 번복하고 군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함. 야당 정치인과 학생들의 반대운동, 미국의 압력 등이 이어지며 정국 갈등이 확대됨. 이후 4월 8일 군정 연장 국민투표를 보류하고 연내 민정 이양으로 방향을 되돌림.
박정희, 육군 대장 전역
박정희가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며 현역 군인 신분을 벗어남. 이어 민주공화당의 총재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한 정치적 전환을 진행함.
전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박정희가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되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함. 군정 지도자에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절차가 진행됨.
전역·전당대회와 법적 입당 시점은 구별이 필요함. 대법원은 1965년 대통령당선무효 소송 판결에서 박정희가 1963년 9월 4일 민주공화당 성동구 지구당 당원명부에 기재되면서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박정희가 오후 2시 중앙청 정면 광장에서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함. 1962년 개정헌법에 따른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약 2년 7개월의 군정이 종료됨. 군정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통치의 연속성이 유지된 전환.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박정희가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군 병력이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고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과 학교 휴교 등의 통제를 시행함. 계엄은 같은 해 7월 29일 해제됨.
제1이동외과병원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함. 9월 11일 부산항에서 출항한 비전투 인력의 파견으로,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시작된 사건.
이후 1965년 건설·후방지원 부대와 전투부대, 1966년 추가 전투병력 파병으로 확대된 출발점.
국회가 베트남 추가 파병 동의안을 찬성 106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가결함. 이에 따라 후방지원과 건설지원 임무를 맡은 약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가 파견됨.
기존 의료진·태권도 교관단 중심의 파병을 확대한 조치로, 같은 해 하반기 청룡·맹호부대의 전투병력 파병과는 구별되는 단계.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깜란항에 상륙하면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시작됨. 이후 맹호부대가 뒤이어 투입되고 1966년에는 백마부대 등이 추가 파견됨.
박정희 정부의 파병은 한미동맹과 군사·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군인들의 전사·부상과 전쟁 후유증을 동반한 결정.
윈스럽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경제지원 약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함. 한국군 장비 현대화, 추가 파병 비용 부담, 차관 제공과 물자·용역 조달 지원 등이 주요 내용.
박정희 정부가 추가 파병을 미국의 지원 확보와 연계한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사례. 파병이 외화 확보와 기업 진출의 기회가 된 한편, 다수의 전사·부상자와 참전자의 장기적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6대 대통령 선거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568만 8,666표, 득표율 51.40%로 당선됨. 신민당 윤보선 후보 등을 상대로 승리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같은 해 7월 1일 제6대 대통령에 취임.
중앙정보부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윤이상·이응노 등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거점으로 간첩·이적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함. 당시 수사기관의 혐의 발표로, 해외에서의 불법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및 간첩단으로의 확대·과장은 후대 진실규명 조사에서 확인됨.
북한 무장대, 청와대 습격 시도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에 침투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으나 저지됨. 이 사건과 이어진 푸에블로호 나포는 한반도 긴장을 높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향토예비군 창설 등 안보 대응을 강화함.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소속 일부 장병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사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다루어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7일 한국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25년 1월 17일 항소심도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정부는 같은 해 2월 상고하였고, 2026년 9월 7일 원고 측 공동성명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확인됨.
서독 외무부 정치국장 파울 프랑크가 대통령 특사로 방한해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외무부장관 등 한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함. 양국 정부는 관련자 대부분의 석방과 중형자 감형, 사형 미집행에 합의했으며, 외교적 압력과 국제 구명운동이 형 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
박정희가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농민의 협동과 자조를 바탕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이는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안함. 이후 시멘트 등 자재 지원과 마을별 사업을 통해 농촌의 도로·주택·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가 주도 운동으로 확대됨.
주민들의 참여와 노동이 농촌개발의 실질적 기반이 되었으며, 성과별 차등 지원과 행정조직의 동원이 결합한 추진 방식. 생활환경 개선의 성과와 함께 관주도적 운영 및 정치적 동원 성격에 대한 비판이 공존하는 운동.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됨. 1968년 2월 착공한 뒤 약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어 주요 도시와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교통 기반을 확충함.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기술자와 건설노동자들의 대규모 노동 투입으로 이루어진 성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건설 과정에서 77명이 사망했으며, 짧은 공사기간과 함께 노동현장의 희생도 남긴 사업.
서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뒤 사망함. 그는 앞서 동료들과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청과 언론 등에 개선을 호소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문제로 드러낸 사건. 이후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민주화운동의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됨.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6,342,828표를 얻어 신민당 김대중의 5,395,900표를 946,928표 차이로 앞서 당선됨. 1969년 3선개헌 이후 치러진 선거로 박정희의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이 이루어짐.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박정희의 마지막 대통령 당선임.
선거 결과
투표율: 79.8%
| 이름 | 정당 | 득표 | 득표율 | 비고 |
|---|---|---|---|---|
| 박정희 | 민주공화당 | 6,342,828표 | 53.19% | 당선 |
| 김대중 | 신민당 | 5,395,900표 | 45.25% | |
| 진복기 | 정의당 | 122,914표 | 1% | |
| 박기출 | 국민당 | 43,753표 | 0.4% | |
| 이종윤 | 자민당 | 17,823표 | 0.1% | |
| 성보경 | 민중당 | 사퇴 | ||
| 김철 | 민중당 | 사퇴 |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4·27 대통령선거에 대한 평가 성명을 발표함. 협의회는 행정조직과 금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부정선거로 평가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야당에도 선거 감시와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박정희의 당선 직후 공명선거운동을 추진했던 재야단체가 공식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
서울의 판자촌 철거와 집단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광주대단지에서 주민들이 토지대금 부담과 생계 대책 부재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임. 서울시는 자족도시를 계획했으나 기반시설과 일자리 공급이 이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철거이주민은 기존 생업에서 떨어져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겪음. 급속한 도시개발의 부담이 도시빈민에게 전가된 사례.
박정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공고 제28호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함. 국가안보 우선의 통치 방침을 제시한 조치로, 같은 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이듬해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상통치 강화의 계기가 됨.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312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물가·임금 통제와 자원 동원, 집회·언론·출판 및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규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임.
1978년 미국 하원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성곤의 강압적인 요구로 걸프오일이 1971년 선거를 위한 민주공화당 정치자금 300만 달러를 제공.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의회 조사에 기록된 정권·기업 간 정치자금 조달 사례. 이 금액이 박정희 개인에게 전액 귀속됐다는 판단과는 구별되는 공화당 선거자금 제공에 관한 기록.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명의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과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 당국 간 최초의 공동성명임.
박정희 정부가 전날 밤 공표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여 기업의 사채를 신고하도록 하고 상환조건과 이자율을 강제로 조정함. 신고된 사채를 원칙적으로 3년 거치·5년 분할상환, 월 1.35% 이율의 채무로 바꾸고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함.
기업의 고금리 채무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회복하려는 조치였으나, 채권자의 권익 침해와 부실기업 구제, 기업의 차입 의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남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남북대화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유신체제 수립을 추진한 조치.
국회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였으며, 이후 유신헌법 국민투표와 제4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짐.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정사적 전환점이자 1970년대 민주화운동 확대의 배경.
비상계엄과 정치활동 제한 아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 개정안이 가결됨.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의 확정으로, 12월 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유신체제의 법적 틀이 마련됨.
장발·복장에 대한 처벌과 일상생활 통제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이른바 비천한 복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경찰의 외모 단속이 이루어짐. 앞서 1971년에는 박정희가 히피족의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하도록 지시. 정부가 정한 생활규범을 형벌과 행정조치로 강요해 시민의 자기표현과 생활양식을 제한한 사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음. 남북 간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 대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등을 제시했음. 또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당시 동시 가입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이 이를 공식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음.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포항종합제철의 1기 설비가 종합준공되어 연간 조강 103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 생산체제가 갖추어짐. 1970년 4월 착공한 사업으로, 박정희가 준공식에 참석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의 기반이라는 의미를 강조함.
정부의 지원과 박태준을 비롯한 경영진, 기술자·건설노동자들의 작업, 해외 자본·기술 도입이 결합한 산업화 사업. 철강의 국내 공급 기반을 확대한 전환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호텔에서 반유신 활동 중이던 김대중을 납치함. 김대중은 선박 등에 감금된 채 한국으로 강제 이송되었으며 8월 13일 서울에서 풀려남. 해외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한 국가폭력으로, 일본의 주권 침해 문제와 한일 외교 갈등을 일으킴.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유신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불온 언동과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함. 앞서 12월 26일 김종필 총리의 방송 경고, 12월 28일 문공부의 강경 방침에 이은 정권 최고위의 직접 압박으로,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하는 신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및 청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제2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속·수색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허용해 헌법개정 요구와 반유신운동을 형사처벌한 조치임.
유신헌법 제53조를 발동 근거로 삼았으며, 제1호는 위반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비상군법회의와 그 검찰부 설치를 규정함.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도 처벌 대상이 됨.
긴급조치 4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조직·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함. 위반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을 허용하여 반유신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처벌을 뒷받침한 조치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시도 과정에서 육영수와 장봉화가 피해를 입음.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도중, 문세광이 연설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함. 박정희는 피격되지 않았고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됨. 육영수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성동여자실업고 학생 장봉화도 총격 과정에서 사망함.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취소가 이어져 1974년 12월 26일 백지광고가 등장. 시민들은 격려광고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지원했으나, 1975년 3월에는 회사 측의 기자 대량해직으로 이어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중앙정보부가 광고주에게 해약·취소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주를 굴복시켜 해직 등 언론탄압에 관여했다고 판단. 국가기관의 광고주 압박과 언론사 경영진의 해직이 결합해 비판 보도를 억누르고 언론인의 일터를 빼앗은 사건.
유신헌법 개헌청원운동을 이끈 장준하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음. 같은 해 8월 2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한 사례. 이 유죄판결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확정됨.
장준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대통령의 민주헌법 개정 발의와 긴급조치로 구속된 인사·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함. 학원·종교·언론에 대한 사찰과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민생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도 촉구함.
긴급조치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유신체제의 변경을 요구한 공개적 정치 활동.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병린이 간통 혐의로 구속됨. 담당변호사 한승헌의 회고에 따르면, 이병린은 구속에 앞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대표위원직을 사임하면 고소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함.
이병린은 다음 달 석방됨. 민주회복국민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연행이 이어지던 시기의 사건으로, 형사사건의 구속과 재야 활동에 대한 압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우홍선·송상진·여정남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됨.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지 약 18시간 만의 처형으로, 고문과 강요된 자백에 의존한 수사·재판은 이후 진실규명과 재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2007년 사형 피해자 8명에게 재심 무죄가 선고됨.
정부의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른 1975년 7월 1일자 행정문서가 지정된 대중가요의 방송·음반제작·판매·공연 등 일체의 보급을 금지하고 업소 통보와 단속을 지시. 불신감 조장, 퇴폐, 비탄조 등 폭넓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창작과 유통을 통제한 조치. 일부 금지곡의 해제는 1987년 이후에야 이루어짐.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관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의 시설 위탁수용과 감시를 규정. 형제복지원 등의 강제수용 체계를 뒷받침한 행정규범으로, 그 아래에서 강제수용·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에서 훈령 발령 이전의 수용에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간의 배상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 박정희 정권기 정책과 그 이전·이후에도 이어진 시설 수용 및 피해를 구별해 살필 필요가 있는 사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 의무적용이 시작됨. 산업화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박정희 정부 시기에 시행된 사회보장 제도의 전환점이지만,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음. 적용 대상은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이어짐.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섬.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 뒤 13년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기업의 시장개척,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이 결합한 수출 확대의 지표.
섬유·의류·신발 등 경공업 제품과 전기기기·수송기기·철강 등 중화학 제품이 함께 수출을 구성한 시기. 산업구조 변화와 대외시장 의존의 확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강성재 동아일보 기자의 회고록에 따르면, 1979년 3월 21일 청와대 상춘재 만찬에서 박정희가 동아일보의 비판적 보도에 불만을 나타낸 뒤 강성재를 배웅하며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음. 이 회고록을 소개한 2013년 동아일보 연재는 박정희가 약 열흘 뒤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함께 전함. 당사자의 기명 회고로 전해지는 대통령의 취재기자 상대 폭력 사례.
박정희 정부가 부산 지역의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대학 휴교와 통행금지 강화가 시행되고 군 병력이 시위 진압과 연행에 투입되면서 학생·시민에 대한 강경 탄압이 이루어짐.
정부, 마산·창원에 위수령 발동
박정희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이 확산된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 병력을 투입함. 부산의 비상계엄에 이어 시위를 군사력으로 진압한 조치로, 대규모 연행과 기본권 침해를 동반함.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총격해 살해함.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대응과 유신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권력 내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부터 약 18년간 이어진 박정희의 집권이 끝났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비상계엄으로 이어짐.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같은 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계기로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함. 사건의 동기와 김재규의 법적·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됨.
박정희 대통령 국장
10·26 사건으로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됨.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의위원장을 맡았으며, 영결식 뒤 유해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됨. 대통령 재임 중 피살 뒤 치러진 국가 장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육군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함. 김재규와 관련 피의자들의 행적 및 범행 경위를 설명한 당시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였음.
박정희 사망 뒤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이 약화된 가운데, 사건 수사를 맡은 전두환과 보안사령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됨. 발표 내용은 합동수사본부의 당시 판단으로 구분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행 동기를 곧바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함. 고문과 강요에 의한 진술 및 부당한 수사·재판을 재검토하여 유죄판결을 바로잡은 판단으로, 처형된 피해자들의 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종전의 배상책임 부정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임.
정군파 장교들, 충무장 회동에서 쿠데타 결의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정군파 장교들이 충무장 회동에서 쿠데타를 결의함. 이들이 박정희 측과 결합하면서 정군운동의 일부가 정권 장악을 위한 군사행동 준비로 전환됨.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470만 2,640표, 득표율 46.60%를 얻어 당선됨.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의 표차는 15만 6,026표로, 군정 지도자가 선거를 거쳐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된 계기.
학생들, 3·24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개
1964년 3월 24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굴욕외교 중단을 요구함. 이튿날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중·고등학생까지 가세.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선 출발점.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병린이 6·3항쟁에 따른 비상계엄의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인권 건의서를 작성·배포한 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됨. 건의서는 학생 시위를 이유로 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영장 없는 구금 문제를 지적한 내용.
이병린은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감되었다가 계엄 해제를 앞두고 석방됨. 박정희 정부의 계엄통치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구속을 보여주는 사례.
한국·일본,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 조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사건. 비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어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됨.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언급된 문제를 포함해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문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약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전쟁배상 합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과 대외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대규모 반대운동이 제기됨. 경제협력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의 미해결 쟁점을 함께 남겼으며,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속됨.
장준하, 옥중 출마를 거쳐 제7대 국회의원 당선
장준하가 서울 동대문 을구에서 신민당 후보로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됨. 앞서 대통령선거 유세 발언을 문제 삼은 선거법 위반 수사로 1967년 5월 구속된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추진했으며, 투표일 전에 석방됨.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던 언론인이 야당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에 나선 전환점. 1966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는 구별되는 선거·수감 경위.
3선 개헌안 변칙 통과와 대통령 연임 한도 확대
민주공화당 등 여당계 의원 122명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맞서 국회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한 사건.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차례였던 연임 한도를 두 차례로 늘린 제6차 개헌의 출발.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운동 속에서 새벽에 별도 회의를 열어 변칙 처리한 절차.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 공포되어 대통령이 세 차례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변경.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확대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도 포함한 개정.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을 다시 완화하여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문을 넓힌 사건.
김종필, 제11대 국무총리 취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을 제11대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새 내각을 구성함. 김종필은 백두진의 후임으로 취임하여 1975년 12월 18일까지 재임함.
박정희, 국토종합개발계획 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재가함. 다만 법적 공고는 같은 달 27일 별도로 이루어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참여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후보 박정희가 2,357표를 얻어 당선됨. 나머지 2표는 무효표였으며, 국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의원 간접선거를 도입한 유신체제에서 처음 치러진 대통령선거임. 박정희는 같은 달 27일 취임하여 임기 6년의 새 임기를 시작함.
유신헌법 공포·시행과 대통령 권력 집중
10월 17일 비상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뒤 마련된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의 공포·시행.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박정희의 제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신체제를 공식화한 사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중임·연임 제한을 없앤 구조.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개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없애 권리 보장을 약화한 헌법. 개헌 요구와 정치적 반대까지 긴급조치로 처벌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기반이 된 체제.
김지하,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김지하에게 사형을 선고함. 1974년 4월 체포 뒤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은 결과로, 7월 20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전 국회 내무위원장을 제3대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함. 육영수 피격 사건 이후 물러난 박종규의 후임 인사. 차지철은 전날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임명 발표 당일 오전 박종규와 업무 인계를 협의함.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를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실시한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후보 박정희가 당선됨. 재적 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정희는 2,577표를 얻고 나머지 1표는 무효로 처리됨. 국민 직선제가 배제된 유신헌법의 간접선거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대통령 당선이며, 같은 해 12월 27일 취임함.
부산대 학생 시위로 부마민주항쟁 발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교내 집회를 벌인 뒤 부산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됨.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의 억압, 야당 김영삼 총재 제명 등으로 누적된 반발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사건.
17일에는 시민들의 참여로 부산 시위가 확대되었고, 항쟁이 마산·창원 지역으로 확산됨. 정부는 18일 부산에 비상계엄을, 20일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해 진압에 나섰으며, 항쟁은 10·26 사건을 앞둔 유신체제의 위기를 드러낸 역사적 전환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반유신 학생운동을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국가변란 시도로 왜곡한 과정과 고문수사·공판·사형 집행의 문제를 확인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을 조사하여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로 확대·과장하고 해외 체류자를 불법 연행하며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발표함. 정부의 사과를 권고한 조사 결과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단 발표와 구별되는 후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박정희 출생
박정희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 현재의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남.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의 사이에서 태어난 5남 2녀 가운데 막내로, 이후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을 역임함.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쿠데타군이 한강대교에서 헌병 병력과 교전한 뒤 서울로 진입함.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군사혁명위원회와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하며 장면 내각을 무력으로 압박함. 5·16 군사쿠데타에 따른 헌정 중단과 군정 수립의 시작.
중앙정보부 창설
중앙정보부법 공포와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 정보·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출범하고 김종필이 초대 부장을 맡음. 국내외 정보와 범죄수사,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 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정의 권력기구를 구성한 기관이며,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됨.
김현철 내각수반이 지시각서 제53호로 국토종합건설계획 편성을 각 부처에 지시.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의 세부계획을 종합·조정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조치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던 군정기의 국토계획 수립 과정.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학생들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과 위반 학생의 제적·학교 폐쇄 등을 허용한 조치로, 1979년 12월 해제까지 반유신운동과 일상적 정권 비판을 광범위하게 억압함.
대통령제를 복원한 제5차 개정헌법 공포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한 헌법 개정 작업의 결과로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뒤 공포되었으며,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헌법.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4년 임기와 한 차례 중임을 채택한 통치구조 개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절차를 도입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감사원의 근거를 마련한 변화.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없애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별도 위원회에 맡긴 체계. 국민투표를 거쳤으나 군사정부가 개정의 방향과 절차를 주도한 한계를 지닌 헌법.
주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낸 최규하가 정일권의 뒤를 이어 제14대 외무부장관에 취임함. 1971년까지 박정희 정부의 외교 업무를 맡은 뒤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함.
박정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함. 정부는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화학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금융·세제 지원과 산업기지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포항·울산·창원·여천 등 산업거점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구조와 수출품목의 고도화를 촉진한 정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장거점 전략을 강화했으며, 대기업의 중복·과잉투자와 외채 부담, 산업·지역 간 불균형도 동반함.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에 따라 민청학련 사건 구속자 대부분이 2월 15일과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석방된 김지하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을 증언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과 구금이 계속됨.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의 후임으로 최규하를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함. 최규하는 1976년 3월 12일까지 서리로 재직한 뒤 3월 13일부터 제12대 국무총리를 맡음.
박정희 정부가 6·3항쟁 당시 서울특별시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함. 전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박정희의 재가를 거쳐 7월 29일부터 해제됨.
계엄 기간에는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과 휴교 등의 통제가 시행되고 학생·시민·언론인들이 검거·구속됨. 계엄 해제 뒤에도 한일회담과 협정 체결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짐.
서독과의 외교 협상과 국제적 구명운동 속에서 동백림 사건 관련 수감자에 대한 감형과 석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전은 1969년 광복절 특사 이후 감형이 이어져 1970년 성탄절 특사까지 중형 선고자들이 모두 석방되었다고 정리함.
경찰이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함.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와 야당 관계자, 기자들이 다쳤으며 노조 대의원 김경숙이 추락해 사망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조사에서 강제해산 대책이 박정희에게 보고되어 재가를 받고 시행되었으며, 진압 전에 김경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유신 말기 정치갈등으로 확대된 사건.
그 외 사실들 7건
트리비아
박정희가 창씨개명 후 사용한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임. 만주국 군관학교와 일본육사에서 교육받고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했던 식민지기 경력과 함께 확인되는 이름.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은 문경에서 교사로 일하던 박정희가 만주국 군관에 지원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를 보낸 사실을 보도함. 이 날짜는 신문 발행일로, 혈서를 실제 작성한 날짜와는 구별됨.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과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별개의 사법적 단계임. 대법원은 2015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으나,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함.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민주화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함.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위헌·무효였다는 판단은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 재심에서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됨.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한미동맹 유지와 미국의 군사·경제지원 확보에 연계했고, 브라운 각서는 추가 파병에 따른 지원 약속을 명문화한 문서. 파병은 물자·용역 공급과 해외근무 수입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주었지만, 한국군의 전사·부상과 후유증 및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도 남김. 퐁니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2023년과 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은 수출 확대와 공업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촉진했지만, 그 성과는 경제관료·기업·노동자·농민의 활동과 해외 자본·기술, 국제시장 여건이 결합한 결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과 산업·지역 간 불균형도 같은 과정에서 확대되어, 성장률만으로 생활과 권리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
박정희는 제5·6·7대 대통령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됨. 유신헌법 이후 제8·9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뀌어, 다섯 차례의 대통령 선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